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성 명소속상임위원회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2. 설립목적: 
3. 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 활동계획서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 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 적
연구 활동기간연구 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 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 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별첨)
연구단체 활 동 비총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구단체 활 동 비산출내역
정책연구 용 역 비총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정책연구 용 역 비용역목적
정책연구 용 역 비주요내용
특이 사항특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 활동계획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 결과 통지서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연구 단체단 체 명
연구 단체대 표 자
연구 단체단체적합 여 부적합부적합
심의 결과과 제 명
심의 결과과제적합 여 부적합부적합
심의 결과내 용
심의 결과결 과
연구활동비 지원액연구활동비 지원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 결과 통지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의회 의장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

의원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당 초의원
변 동 의 원변 경의원
변 동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

구 분구 분주 요 내 용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구활동 지원신청액연구활동 지원신청액
기 수령액(B)기 수령액(B)
이번 신청액(C)이번 신청액(C)
수령인성명(예금주)
수령인은 행
수령인계좌번호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

붙임 : 연구활동경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 내용당 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 내용당 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 내용변 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 내용변 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 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연구단체 활동비총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구단체 활동비산출내역
정책연구 용역비총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정책연구 용역비용역목적
정책연구 용역비주요내용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 심사결과 통지서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연구단체단 체 명
연구단체대 표 자
연구활동 계획변경연구주제
연구활동 계획변경과 제 명
연구활동 계획변경계획변경 적합여부적합부적합
연구활동 계획변경부적합사유
연구활동 변경사항당초
연구활동 변경사항변경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 심사결과 통지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의회의장 :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연구 내용연구주제
연구 내용연구목적
연구 활동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금 원)
연구 활동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금 원)
연구 활동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금 원)
연구 활동집행내역기 타금 원(금 원)
정책 연구 용역용역목적
정책 연구 용역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 활동 결과 상세보고서 1부.
 2. 연구단체 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연구용역 보고서 1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결과심 사 내 용
심사결과연 구 활동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의회의장 :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등록번호단체의 명칭회원수대표자성명회원성명등록일등록취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문경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정책의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장확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문경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26.>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③ <삭제 2023.4.26.>④ <삭제 2023.4.26.>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7조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단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결과를 통지한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3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의장이 수시로 위촉한다. <개정 2024.11.20.>③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단서 삭제 2024.11.20.>④ 의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및 지원 경비의 변경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4.26., 단서신설 2023.4.26.>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5.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20.>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0.>

제9조(연구단체 지원)

제9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참여 등)

제10조(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

제11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에서는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 심의결과 통지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3.4.26.>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한 후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제13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문경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단체 존속기한)

제14조(연구단체 존속기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5조(연구단체 등록부)

제15조(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