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 2022.1.1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문경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8., 2022.1.13.>1. 문경시 부시장2. 문경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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