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27 시행 2016-0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6.27>

제2조(위원의 위촉기준)

제2조(위원의 위촉기준) 봉화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27>1.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 2명 <개정 2013.05.16, 2016.06.27>2.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1명 <개정 2013.05.16, 2016.06.27>3. 지역사회단체관계자 2명 <개정 2013.05.16>4. 기타 행정규제에 대해 식견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05.16, 2016.06.27>

제3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3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신고센터는 봉화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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