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주민 수용성(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의 주변 가구의 설치 동의서를 받은 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전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250만원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6.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9.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하 “위탁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