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가스공급자”란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수요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LPG 공급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2. 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3.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4.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의 지원2. LPG 공급시설 안전검사 비용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선정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3. 지원사업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제7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① 시장은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② 위탁수행기관은 위탁사업비를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③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8조(사업의 점검 등)
제8조(사업의 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감독상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