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16.04.18., 2017.06.01.>2.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6.04.18>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6.04.18.,2018.05.14.>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8.05.14.>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04.18.,2018.05.14.>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이주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 지원 [신설 2016.04.18]10. [신설 2016.04.18] <개정 2018.05.14.> 삭제<2022.04.28.>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6.04.18>]<개정 2022.04.28.>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4.18,2016.11.21>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다문화업무 담당 실·과장 <개정 2016.04.18>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4.18>가. 관할 교육지원청·경찰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다.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04.18>④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09.18.>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4.18.,2018.05.14.>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자문회의의 설치)
제15조(자문회의의 설치)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자문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4.18.,2018.05.14.>③ 자문회의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05.14.>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자문회의의 기능)
제16조(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18>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18>
제18조(정책참여)
제18조(정책참여)①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시책사업 추진)
제19조(시책사업 추진)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성인지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제20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4.1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4.18.,2018.05.14.>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2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세계인의 날)
제23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5.14.>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05.14.>
제25조(명예군민)
제25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05.14.>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