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
제3조(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
제4조(융자 및 기간)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봉화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
제5조(융자약정 등)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4조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합계정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4조 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합계정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
제6조(융자금의 이자)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제6조의 융자금 이자율을 정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그 상환 시기는 제5조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금 및 이자와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예탁기간)
제8조(예탁기간)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예탁기관의 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조례 제8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 ㆍ 징수관의 직무와 책무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 ㆍ 출납원의 직무와 책무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제13조(기간의 계산)
제13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이나 융자한 날을 산입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