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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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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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급(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부장부장부장(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근무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0) 년 월 일(21) 이 력(22) 년 월 일(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25) 내 용(26) 년 월 일(27) 내 용
(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2016.02.25.>
공 적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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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07.,2018.05.14.>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2018.05.14.>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8.05.14.>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04.07, 2015.03.16.,2018.05.14.>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07>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08.>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07>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04.0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4.04.07>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4.04.07>

제8조의2(향토개발상)

제8조의 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05.16, 2014.04.07>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개정 2014.04.07>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개정 2014.04.07>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노력한 사람 <개정 2014.04.07>

제8조의3(친절공무원 포상)

제8조의3(친절공무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은 적극적인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여 공직사회 내 친절분위기 확산과 대민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5.03.16.]

제8조의4(으뜸공무원 포상)

제8조의4(으뜸공무원 포상)① 으뜸공무원 포상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상급기관 제안제도 채택 등으로 군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2.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공공행정 발전에 기여한 객관적인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② 으뜸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5.14.]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4.07.,2018.05.14.>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및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2018.05.14., 2019.05.13., 2023.04.17.>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04.07]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4.04.07]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4.04.07]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상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4.04.0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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