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13 시행 2017-03-13 제정

별표

[별표 1] 향토문화재의 지정기준

구 분종류별 지정기준
1.향토유형유산1. 건조물(建造物)로서 향토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단(石壇),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로서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고사본(古寫本) 2) 판본류(版本類):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있는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다. 고문서류 1910년 이전에 작성 된 향토문화와 관련된 문서로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 문화사적으로 향토문화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외래품으로서 향토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를 대표하는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향토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고분(지석묘를 포함한다)ㆍ조개무덤(貝塚)ㆍ사지(寺址)ㆍ문화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향토문화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 민속자료로서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 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 등 2.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 3.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 운반용 배ㆍ수레 등 4. 신앙에 관한 것 :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등 5.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무대 ※ 기념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터, 성곽 및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3.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요지(窯址)ㆍ원지(園池)ㆍ연지(淵池)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지석묘, 고분(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6.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역사ㆍ 문학ㆍ구전(口傳)으로 전해지는 전설지 7.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 향토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동식물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8. 향토문화ㆍ과학ㆍ경관ㆍ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보호수(保護樹), 기형목(畸型木) 9. 지역의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路頭)와 그 분포지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이해하는 화석과 그 산지 2)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화석 다. 지역의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2)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구조나 구과상(球果狀) 구조를 갖는 암석 라. 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폭포 2)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3)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2.향토무형유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ㆍ인형극ㆍ가면극 2. 음악 가곡, 가사(歌詞) 또는 시조의 영창(詠唱), 농악, 잡가(雜歌), 민요, 무악 (巫樂), 범패(梵唄) 3. 무용 의식무, 정재무(呈才舞), 탈춤, 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공예, 피모(皮毛)공예, 금속공예, 골각(骨角)공예, 나전칠(螺鈿漆)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紙物)공예, 직물공예, 염색공예, 옥석(玉石)공예, 수ㆍ매듭공예, 복식(服飾)공예, 악기공예, 초고(草藁)공예, 죽공예, 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조 등 6.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별표 2] 비지정문화재 종류별 지원기준

구분종 류보수⋅정비 지원기준조사⋅용역 지원기준
건조물가옥• 총사업비 100백만원까지 보조8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로 지원 • 100백만원 초과 보수비는 전액 자부담• 총사업비 20백만원까지 보조 70%, 자부담 30%의 부담비율로 지원 • 20백만원 초과 용역비는 전액 자부담
건조물루ㆍ정• 총사업비 100백만원까지 보조8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로 지원 • 100백만원 초과 보수비는 전액 자부담• 총사업비 20백만원까지 보조 70%, 자부담 30%의 부담비율로 지원 • 20백만원 초과 용역비는 전액 자부담
건조물사묘• 총사업비 100백만원까지 보조8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로 지원 • 100백만원 초과 보수비는 전액 자부담• 총사업비 20백만원까지 보조 70%, 자부담 30%의 부담비율로 지원 • 20백만원 초과 용역비는 전액 자부담
건조물비각• 총사업비 100백만원까지 보조8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로 지원 • 100백만원 초과 보수비는 전액 자부담• 총사업비 20백만원까지 보조 70%, 자부담 30%의 부담비율로 지원 • 20백만원 초과 용역비는 전액 자부담
건조물사찰• 총사업비 100백만원까지 보조8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로 지원 • 100백만원 초과 보수비는 전액 자부담• 총사업비 20백만원까지 보조 70%, 자부담 30%의 부담비율로 지원 • 20백만원 초과 용역비는 전액 자부담
건조물서원ㆍ서당• 총사업비 100백만원까지 보조8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로 지원 • 100백만원 초과 보수비는 전액 자부담• 총사업비 20백만원까지 보조 70%, 자부담 30%의 부담비율로 지원 • 20백만원 초과 용역비는 전액 자부담
건조물성황당• 총사업비 100백만원까지 보조8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로 지원 • 100백만원 초과 보수비는 전액 자부담• 총사업비 20백만원까지 보조 70%, 자부담 30%의 부담비율로 지원 • 20백만원 초과 용역비는 전액 자부담
건조물그 밖의 건조물• 총사업비 100백만원까지 보조8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로 지원 • 100백만원 초과 보수비는 전액 자부담• 총사업비 20백만원까지 보조 70%, 자부담 30%의 부담비율로 지원 • 20백만원 초과 용역비는 전액 자부담
석조물석불•개인⋅문중⋅사찰 등 소유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 보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 군에서 보수″
석조물비석•개인⋅문중⋅사찰 등 소유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 보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 군에서 보수″
석조물부도•개인⋅문중⋅사찰 등 소유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 보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 군에서 보수″
석조물석등•개인⋅문중⋅사찰 등 소유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 보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 군에서 보수″
석조물석탑•개인⋅문중⋅사찰 등 소유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 보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 군에서 보수″
석조물그 밖의 석조물•개인⋅문중⋅사찰 등 소유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 보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 군에서 보수″
분묘지석묘″″
분묘고분″″
분묘분묘″″
기 타사지″″
기 타성″″
기 타봉수″″
기 타보호수″″
기 타전적⋅서화⋅불상⋅조각 등 동산유산″″
기 타음악⋅연극 등 무형유산″″
기 타그 밖의 향토유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비지정문화재 종류별 지원기준

※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와 공익 및 지역 공동체 성격의 비지정문화재는 보수비와 용역비를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별표 3] 한옥건축의 기준

구분기 준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한옥을 축조하는 것
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확대하여 한옥으로 축조하는 것
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한옥으로 다시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한옥을 건축하면서 같은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속용도의 한옥양식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전통담장을 설치하는 것 포함)
구 분구 분기 준
한옥 외관구조∙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어야 한다.
한옥 외관지붕∙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골기와 잇기로 한다.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지붕 형태는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등으로 하고, 상부에서 하부로 곡면으로 처리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미를 풍기게 한다.
한옥 외관외벽∙외벽은 흙벽,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권장하며, 마감은 황토 또는 회로 하여야 한다. ∙목조 기둥은 노출되게 시공하여 한옥의 미를 살려야 한다.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창호∙외부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하고, 전통문양의 문살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호 마감은 한지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창호의 두께가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창호는 내부로 돌출시켜야 한다.
한옥 외관담장∙담장의 높이는 처마선 이하로 하며 담장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담장은 판축담장, 토석담장, 자연석담장, 와편담장, 전통문양담장 등 전통담장을 설치하며, 담장의 상부에는 기와지붕 얹는 것을 권장한다.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한옥 외관대문 등∙대문은 목재를 사용하여 한옥과 어울리는 규모 및 형식으로 한다. ∙지붕을 설치할 때에는 팔작⋅맞배⋅합각지붕 등으로 하고, 기와로 마감하여야 한다. ∙장독대 등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은 담장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한옥 내부기타∙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한옥건축의 기준
□ 한옥공사 기준

□ 한옥형태 기준

[별표 4] 보조금의 지원절차

∙한옥건축 지원신청서 (건축주 → 봉화군)∙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공사 전 현황사진 등 ∙봉화군 거주 서약서
∙한옥건축 지원신청서 (건축주 → 봉화군)∙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공사 전 현황사진 등 ∙봉화군 거주 서약서
∙위원회 심의⋅자문 (위원회, 봉화군)∙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및 통보
∙위원회 심의⋅자문 (위원회, 봉화군)∙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및 통보
∙한옥건축 설계승인 신청 (건축주⋅건축사 → 봉화군)∙설계도서 ∙공사비 산출내역(견적서, 계약서 등)
∙한옥건축 설계승인 신청 (건축주⋅건축사 → 봉화군)∙설계도서 ∙공사비 산출내역(견적서, 계약서 등)
∙한옥건축 설계승인 (봉화군 → 건축주)∙설계 보완사항 통보 ∙총공사비 및 보조금⋅자부담 확정 통보
∙한옥건축 설계승인 (봉화군 → 건축주)∙설계 보완사항 통보 ∙총공사비 및 보조금⋅자부담 확정 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 등 (건축주⋅건축사 → 봉화군)∙보조금 교부 신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현상변경허가 신청(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건축신고⋅오폐수처리 신고 등(해당부서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등 (건축주⋅건축사 → 봉화군)∙보조금 교부 신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현상변경허가 신청(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건축신고⋅오폐수처리 신고 등(해당부서 신청)
∙각종 인⋅허가 후 착수신고 (건축주⋅시공자 → 봉화군)∙신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 교부결정 후 1개월 이내
∙각종 인⋅허가 후 착수신고 (건축주⋅시공자 → 봉화군)∙신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 교부결정 후 1개월 이내
∙공사시행 (건축주⋅시공자)∙승인한 설계도서대로 시행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승인 신청
∙공사시행 (건축주⋅시공자)∙승인한 설계도서대로 시행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승인 신청
∙공사 완료신고 (건축주⋅시공자 → 봉화군)∙신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공사 전⋅중⋅후 사진 등 ∙보조금 교부결정 후 1년 이내 ∙건축물⋅오폐수 등 사용승인신청(해당부서 신청) ∙공사비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등 보조금 지급신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공사 완료신고 (건축주⋅시공자 → 봉화군)∙신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공사 전⋅중⋅후 사진 등 ∙보조금 교부결정 후 1년 이내 ∙건축물⋅오폐수 등 사용승인신청(해당부서 신청) ∙공사비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등 보조금 지급신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보조금 지급∙현장확인 및 건축물 등 사용승인 확인 ∙주민등록 전입 등 보조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확인
∙보조금 지급∙현장확인 및 건축물 등 사용승인 확인 ∙주민등록 전입 등 보조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보조금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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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봉화군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서

문 화 재 명 칭종류
소 재 지 (보관장소)봉화군 읍⋅면 로⋅길봉화군 읍⋅면 로⋅길봉화군 읍⋅면 로⋅길봉화군 읍⋅면 로⋅길규모 (수량)
소 유 자 (보유자⋅단체)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관 리 자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신청사유
유래⋅연혁※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수수료
※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향토문화재 현황조사 보고서
1. 역사적 유래
※ 지정신청한 향토문화와 관련된 역사적 유래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증빙자료(예 : ◦◦문집, 조선왕조실록 등)를 기재
2. 관련 인물의 약력
※ 지정신청한 향토문화와 관련된 인물의 약력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증빙자료(예 : ◦◦문집, 조선왕조실록 등)를 기재
3.향토문화재의 지정가치
※ 향토문화재의 특징, 고유성, 기술적 특성, 예술성, 주변여건 등을 기재
4.현황사진
※ 향토문화재의 전경, 근경 등
5.평면도 및 배치도
※ 건축물, 건조물 등의 향토문화재일 경우
6.기타 참고자료
※ 향토유형문화재 : 소유권 증빙서류, 학술⋅고증⋅연구자료, 관계전문가 의견서 등 참고자료
※ 향토무형문화재 : 보유단체의 회원명부⋅규약, 영상자료, 음원 녹취자료, 각종대회 입상자료, 관계전문가 의견서 등 참고자료

[별지 제2호 서식]향토문화재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봉화군 향토문화재 변경신고서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향토문화재의 명칭향토문화재의 명칭향토문화재의 명칭지정 번호제 호제 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
신 고 내 용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
신 고 내 용사고내용사고내용
신 고 내 용사고경위사고경위
신 고 내 용조치내용조치내용
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봉화군 향토문화재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서

향토문화재의 명 칭향토문화재의 명 칭지정 번호제 호제 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신성명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신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구성명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구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기타 변경내용신
기타 변경내용구
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 년월일변경 년월일
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향토문화재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지정년월일
소재지규모(수량)
종 별건립(조성)연대
소유자주소주소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주소주소연락처
보 수․ 관리 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
보 수․ 관리 실적
보 수․ 관리 실적
보 수․ 관리 실적
조사결과보관장소보관장소보관장소
조사결과신고사항 이행여부신고사항 이행여부신고사항 이행여부
조사결과수량확인수량확인수량확인
조사결과보존상태보존상태보존상태
조사결과보존시설보존시설보존시설
조사결과기타기타기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문화재구역 관리실태보호건물상태
문화재구역 관리실태온습도
문화재구역 관리실태신고사항
문화재구역 관리실태수량
문화재구역 관리실태보존상태
문화재구역 관리실태보수공사
문화재구역 관리실태도난시설
문화재구역 관리실태금고상태
문화재구역 관리실태병충해
부대시설보호책
부대시설석축, 옹벽
부대시설배수시설
부대시설기타시설
주위환경진입로
주위환경입지환경 (성토, 절토)
소방 및 안전관리소화시설화 기 취급시설
소방 및 안전관리전기시설기타시설
기 타
기 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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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향토문화재 정기조사서
(앞면)

(뒷면)

[별지 제6호 서식]향토문화재 관리카드

문화재명 (한 자)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일자지정일자
소 재 지종별종별
소유자성명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성명성명성명
소유자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주소주소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문화재 현 황형태 및 구조형태 및 구조형태 및 구조시대시대시대시대규모규모규모수량수량수량수량재료재료
문화재 현 황
연혁⋅유래
현황사진
관리사항년월일년월일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관리사항※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지정서 재교부, 소유자⋅관리자 변경이력 등
관리사항
관리사항
관리사항
관리사항
기 타 특이사항
준 공 년월일보수내용보수내용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준 공 년월일보수내용보수내용계국비도비군비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향토문화재 관리카드

[별지 제7호 서식]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 신청서

명 칭규 모 (수량)
소 재 지건립연대
형 태 및 구 조규 격
소 유 자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관 리 자 (관리단체)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자 부 담 가능금액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 ※ 1억원까지 보조 80%/자부담 20%(1억원 초과는 전액 자부담)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 ※ 1억원까지 보조 80%/자부담 20%(1억원 초과는 전액 자부담)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 ※ 1억원까지 보조 80%/자부담 20%(1억원 초과는 전액 자부담)향토문화재 지 정 여 부향토문화재 지 정 여 부제 호
보수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유래⋅연혁⋅특징 등 문화재현황※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 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 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 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 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 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 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 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비지정문화재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비지정문화재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비지정문화재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비지정문화재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비지정문화재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비지정문화재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비지정문화재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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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 신청서

비지정문화재 향후 관리(이용) 계획
□ 명 칭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비지정문화재의 연혁⋅유래 및 특징
 ◦
 ◦
□ 보수 후 활용 등 관리계획(구체적으로)
 ◦
 ◦

[별지 제8호 서식]비지정문화재 용역지원 신청서

명 칭종 류
소 재 지 (보관장소)규 모 (수량)
형태⋅구조연대재 료
소 유 자 (보유자⋅단체)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관 리 자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자 부 담 가능금액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 ※ 2천만원까지 보조 70%/자부담 30%(2천만원 초과는 전액 자부담)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 ※ 2천만원까지 보조 70%/자부담 30%(2천만원 초과는 전액 자부담)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 ※ 2천만원까지 보조 70%/자부담 30%(2천만원 초과는 전액 자부담)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 ※ 2천만원까지 보조 70%/자부담 30%(2천만원 초과는 전액 자부담)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 ※ 2천만원까지 보조 70%/자부담 30%(2천만원 초과는 전액 자부담)향토문화재 지 정 여 부향토문화재 지 정 여 부향토문화재 지 정 여 부제 호제 호
신청이유
유래⋅연혁⋅특징 등 문화재현황※ 문화재 현황을 요약 기재※ 문화재 현황을 요약 기재※ 문화재 현황을 요약 기재※ 문화재 현황을 요약 기재※ 문화재 현황을 요약 기재※ 문화재 현황을 요약 기재※ 문화재 현황을 요약 기재※ 문화재 현황을 요약 기재※ 문화재 현황을 요약 기재※ 문화재 현황을 요약 기재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수수료
※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비지정문화재 용역지원 신청서

비지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서
1. 역사적 유래
※ 비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적 유래를 서술하고 증빙자료(예 : ◦◦문집, 조선왕조실록 등)를 기재
2. 관련 인물의 약력
※ 비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인물의 약력을 서술하고 증빙자료(예 : ◦◦문집, 조선왕조실록 등)를 기재
3.비지정문화재의 보존가치
※ 비지정문화재의 특징, 고유성, 차별성, 기술적 특성, 예술성, 주변여건 등을 기재
4.현황사진
※ 비지정문화재의 전경, 근경 등
5.기타 참고자료
※ 향토유형문화재 : 학술⋅고증⋅연구자료, 관계전문가 의견서 등 참고자료
※ 향토무형문화재 : 보유단체의 회원명부⋅규약, 영상자료, 음원 녹취자료, 각종대회 입상자료, 관계전문가 의견서 등 참고자료

[별지 제9호 서식]한옥건축 지원신청서

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한옥건축 지원신청서
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건 축 주주 소주 소
보 조 금 신청금액총 공사비총 공사비백만원백만원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문화재명역사문화환경 보 존 지 역역사문화환경 보 존 지 역역사문화환경 보 존 지 역역사문화환경 보 존 지 역역사문화환경 보 존 지 역역사문화환경 보 존 지 역역사문화환경 보 존 지 역구역구역구역구역구역구역구역구역구역
대지위치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용도 지역용도 지역용도 지역용도 지역
한옥건축 계 획구 분구 분□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
한옥건축 계 획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동 ㎡동 ㎡동 ㎡동 ㎡부 속 건축물부 속 건축물부 속 건축물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담 장담 장담 장담 장담 장담 장mm
한옥건축 계 획연면적연면적동 ㎡동 ㎡동 ㎡동 ㎡건폐율건폐율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한옥건축 계 획구 조구 조지 붕 형 태지 붕 형 태지 붕 형 태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토석 등토석 등
한옥외관 마감재료지 붕지 붕외벽외벽외벽외벽창호창호창호창호대문대문대문
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본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

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서
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건 축 주주 소주 소
보 조 금 교부결정액총 공사비총 공사비백만원백만원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착 수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
대지위치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용도 지역용도 지역용도 지역용도 지역용도 지역
한옥건축 설계승인 현 황구 분구 분□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
한옥건축 설계승인 현 황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동 ㎡동 ㎡동 ㎡동 ㎡부 속 건축물부 속 건축물부 속 건축물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담 장담 장담 장담 장담 장담 장담 장mm
한옥건축 설계승인 현 황연면적연면적동 ㎡동 ㎡동 ㎡동 ㎡건폐율건폐율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한옥건축 설계승인 현 황구 조구 조지 붕 형 태지 붕 형 태지 붕 형 태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토석 등토석 등
한옥외관 마감재료지 붕지 붕외벽외벽외벽외벽창호창호창호창호창호대문대문대문대문
변경사유※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건 축 설 계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건 축 설 계 자회사명 (소재지)회사명 (소재지)()()()()()()()()()()()()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공 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공 사 시 공 자회사명 (소재지)회사명 (소재지)()()()()()()()()()()()()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착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1.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2.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사본 ※ 변경신고는 당초 신고내용의 하단에 붉은색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한옥건축 완료신고서

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한옥건축 완료신고서
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건 축 주주 소주 소
보 조 금 청구금액총 공사비총 공사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착수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건축물사용 승인일자건축물사용 승인일자건축물사용 승인일자건축물사용 승인일자건축물사용 승인일자건축물사용 승인일자
대지위치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용도 지역용도 지역용도 지역용도 지역용도 지역
한옥건축 완료현황구 분구 분□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 신축 □ 증축 □ 개축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
한옥건축 완료현황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동 ㎡동 ㎡동 ㎡동 ㎡동 ㎡부 속 건축물부 속 건축물부 속 건축물부 속 건축물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담 장담 장담 장담 장담 장담 장담 장mm
한옥건축 완료현황연면적연면적동 ㎡동 ㎡동 ㎡동 ㎡동 ㎡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한옥건축 완료현황구 조구 조지 붕 형 태지 붕 형 태지 붕 형 태지 붕 형 태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토석 등토석 등
한옥외관 마감재료지 붕지 붕외벽외벽외벽외벽창호창호창호창호창호대문대문대문대문
건 축 설 계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건 축 설 계 자회사명 (소재지)회사명 (소재지)()()()()()()()()()()()()()()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공 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공 사 시 공 자회사명 (소재지)회사명 (소재지)()()()()()()()()()()()()()()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건축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한옥건축관리대장,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2. 공사비 집행내역(보조금 정산내역서) 3. 주민등록 거주 확인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한옥건축관리대장

지원번호지원번호지원번호2017년 - 호2017년 - 호2017년 - 호2017년 - 호한 옥 건 축 관 리 대 장한 옥 건 축 관 리 대 장한 옥 건 축 관 리 대 장한 옥 건 축 관 리 대 장한 옥 건 축 관 리 대 장한 옥 건 축 관 리 대 장한 옥 건 축 관 리 대 장한 옥 건 축 관 리 대 장한 옥 건 축 관 리 대 장한 옥 건 축 관 리 대 장문화재명
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번용도지역용도지역문화재 보존지역문화재 보존지역문화재 보존지역구역구역
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 면 적㎡㎡건 폐 율건 폐 율%%용 적 율용 적 율%%%
건물높이건물높이건물높이mmm지붕형태지붕형태담장형태담 장담 장L= m, H= mL= m, H= m부속건물부속건물동 ㎡동 ㎡동 ㎡
한옥외관 마감재료한옥외관 마감재료한옥외관 마감재료지 붕지 붕지 붕외 벽창 호창 호대 문대 문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관 계 자 현 황건 축 관 계 자 현 황건 축 관 계 자 현 황건 축 관 계 자 현 황건 축 관 계 자 현 황건 축 관 계 자 현 황건 축 관 계 자 현 황건 축 관 계 자 현 황건 축 관 계 자 현 황건 축 관 계 자 현 황건 축 관 계 자 현 황
동별층별층별층별구조 / 지붕구조 / 지붕구조 / 지붕구조 / 지붕구조 / 지붕용 도용 도면적(㎥)구 분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소유권 지 분소유권 지 분소유권 지 분변동일자
구 분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소유권 지 분소유권 지 분소유권 지 분변동원인
건축주
건축주
건축주
건축주
건축주·
건축주
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구 분회 사 명회 사 명대표자 / 기술자명대표자 / 기술자명대표자 / 기술자명대표자 / 기술자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변경 및 조치사항설계자
일 자일 자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설계자
일 자일 자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변 경 및 조 치 내 용감리자
감리자
시공자
보조금 지 급 내 역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금액 (원)지급금액 (원)지급금액 (원)지급금액 (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
보조금 지 급 내 역
보조금 지 급 내 역
보조금 지 급 내 역
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사용승인)일준공(사용승인)일결 재작성자작성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과 장
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사용승인)일준공(사용승인)일결 재
결 재
지원번호2017년 - 호2017년 - 호현 황 도 면현 황 도 면현 황 도 면현 황 도 면현 황 도 면현 황 도 면현 황 도 면장 번 호3 - 2
대지위치명칭 및 번호특이시항
도면종류도면종류축 척도면 작성자
지원번호2017년 - 호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장 번 호3 -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권리·의무 승계신고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승계대상 건 축 물위 치위 치건 물 용 도건 물 용 도
승계대상 건 축 물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동 ㎡동 ㎡동 ㎡부 속 건축물부 속 건축물동 ㎡동 ㎡동 ㎡동 ㎡동 ㎡동 ㎡담 장담 장m
승계대상 건 축 물연면적연면적동 ㎡동 ㎡동 ㎡건폐율건폐율%%%%%%용적률용적률%
승계대상 건 축 물구 조구 조지 붕 형 태지 붕 형 태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팔작 등담 장 형 태담 장 형 태토석 등
승 계 대 상 자구 분구 분기존 소유자기존 소유자기존 소유자기존 소유자기존 소유자기존 소유자기존 소유자새로운 소유자새로운 소유자새로운 소유자새로운 소유자새로운 소유자새로운 소유자새로운 소유자
승 계 대 상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승 계 대 상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승 계 대 상 자주 소주 소
승 계 대 상 자연락처연락처
승계내용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상기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같은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보 조 금 지원현황총 공사비총 공사비백만원백만원보 조 금 액보 조 금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부담 금 액자부담 금 액백만원백만원
보 조 금 지원현황보 조 금 교부결정일보 조 금 교부결정일보 조 금 교부결정일※ 준공 이전 소유권 변경※ 준공 이전 소유권 변경※ 준공 이전 소유권 변경※ 준공 이전 소유권 변경※ 준공 이전 소유권 변경보 조 금 수령일자보 조 금 수령일자보 조 금 수령일자※ 준공 이후 소유권 변경※ 준공 이후 소유권 변경※ 준공 이후 소유권 변경※ 준공 이후 소유권 변경※ 준공 이후 소유권 변경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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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문화재 지정기준)

제2조(향토문화재 지정기준) 향토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향토문화재 지정신청 등)

제3조(향토문화재 지정신청 등) ①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향토문화재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정·해제의 고시내용)

제4조(지정·해제의 고시내용) 향토문화재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지정 향토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지정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3. 지정 향토문화재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주소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5조(변경신고)

제5조(변경신고) ①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③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정기조사)

제6조(정기조사) ① 향토문화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며, 중점관리대상 향토문화재는 수시 점검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한 결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향토문화재 관리카드)

제7조(향토문화재 관리카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재 관리상황을 작성하고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대상 선정기준)

제8조(사업대상 선정기준) ①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적·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서 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높은 것2.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큰 역사적 인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3. 형태·구조 등의 희소성과 특수성이 있는 것4. 의병, 독립운동, 입향시조, 후학양성에 힘쓴 인물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5.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향토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것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② 군수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종류별 지원기준)

제9조(종류별 지원기준)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은 건조물, 석조물, 분묘, 기타로 구분하며 종류별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총 사업비 등의 범위)

제10조(총 사업비 등의 범위)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총 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부지매입비, 직·간접 보상비 등은 제외한다.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총 용역비는 원가계산용역비, 용역비, 실측설계비, 전문가 자문비, 부대비 등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11조(사업집행 방법)

제11조(사업집행 방법) ①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봉화군(아허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또는 총 용역비를 통보받은 경우 별표 2의 종류별 지원기준에 따른 자부담금을 군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자부담금에 대해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제12조(보호사업 지원신청)

제12조(보호사업 지원신청) ①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② 비지정문화재 용역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경미한 보수의 범위)

제13조(경미한 보수의 범위) 조례 제24조제1항의 “경미한 보수”라 함은 비지정문화재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1. 창호지·장판지 또는 벽지 등을 바르는 행위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바르는 행위3. 누수방지를 위하여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5.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6. 진입로·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7. 소방·전기·통신·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행위8. 일부 무너진 담장과 탈락된 담장 기와를 보수하는 행위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10. 그 밖에 군수가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4조(한옥건축의 기준)

제14조(한옥건축의 기준) ① 한옥건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군수는 자연적 조건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제15조(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옥건축의 바닥면적이 60㎡ 이상이어야 함.2. 제14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한옥건축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3. 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거주하여야 함.4. 보조금의 지원횟수가 1회 이하이어야 함.5.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증·개축하는 경우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상위구역보다 하위구역이 우선함.(2구역보다 1구역 우선)6.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하위구역보다 상위구역이 우선함. (1구역보다 2구역 우선)7. 그 밖에 군수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② 군수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총 공사비의 범위)

제16조(총 공사비의 범위) ① 총 공사비는 한옥건축의 설계비와 공사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전통담장을 포함한 부속건축물의 설계비와 공사비 또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는 포함한다.② 한옥건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직·간접 보상비, 전기공사비, 상·하수도 설치비, 공공요금, 내부설치 용품비 등 한옥건축의 부수적인 공사비와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제17조(보조금 지원절차 및 신청 등)

제17조(보조금 지원절차 및 신청 등) ① 한옥건축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절차는 별표 4와 같다.② 한옥건축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 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 한옥건축 완료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③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축신고, 오·폐수처리 신청 등 개별 법규에 따른 신고·신청서는 해당 법규의 서식을 준용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한 한옥건축의 공사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 또는 공사 시공자에게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지급)

제18조(보조금의 지급) ① 군수는 한옥건축 완료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제14조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한옥건축 기준의 적합성 여부2. 한옥건축 설계(변경)승인 내용과 적합성 여부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4.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5. 공사비 집행내역의 적합성 여부6.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② 군수는 제1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보완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9조(관리대장)

제19조(관리대장) 한옥건축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20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소유자는 권리·의무 승계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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