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별표

[별표] 열람등요구에 관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사본 등 교부시 우송료(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하며,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3. 전자파일의 복제시 이를 저장할 매체장비(USB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사본 등 교부시 우송료(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하며,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3. 전자파일의 복제시 이를 저장할 매체장비(USB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사본 등 교부시 우송료(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하며,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3. 전자파일의 복제시 이를 저장할 매체장비(USB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주시 및 그 소속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9.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하여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그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7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상주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그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시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4.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무 등)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무 등)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0.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책무)

제11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책무)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9.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2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책무)

제12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책무)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계획 수립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ㆍ감독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보관 및 관리 등의 조치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정성 확보 조치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등

제13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책무)

제13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책무)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영상정보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4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4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6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7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18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인쇄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7조를 따른다.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조치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예에 따른다.

제2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2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2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고발 및 징계)

제23조(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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