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1-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상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7.17., 2021.6.4., 2023.5.12.>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1명의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3.27]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7]

제4조의2(심사기준)

제4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7]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삭제 <2024.11.26.>④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2.3.27]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상주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5.12.> [전문개정 2012.3.27]

제7조

제7조 삭제 <2024.11.26.>

제8조(공직자윤리법의 준용)

제8조(공직자윤리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상주시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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