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본소상주시 발산로 71상주시 전역 및 주지역(사벌국면, 내서면,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북부분소상주시 이안면 양범안룡길 90함창읍,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동부분소상주시 낙동면 신상1길 109중동면, 낙동면
남부분소상주시 공성면 남상주로 512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서부분소상주시 모서면 중화로 845모동면, 모서면
화령분소상주시 화서면 효자로 571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1.28.>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치 및 관할구역
(제3조 관련)

[별표 2] 농기계 임대사용료 징수기준

임대농기계 취득가액1일 임대사용료(원)
1) 100만원 미만9,000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
18) 4,500만원 이상179,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1.28.>
농기계 임대사용료 징수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비 고
1. 농기계 세부 기종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같은 기종과 같은 형식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추가 구입 전의 기종과 같이 적용한다.
3. 장기임대의 경우 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연간 임대사용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연간임대사용료=(농기계 구입가×20퍼센트)/농기계 내용연수
 나. 농기계의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를 따른다.
 다. 산출한 금액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별표 3] 농기계 임대계약 제한 기준

위반 사항위반 횟수제한 기간비 고
1. 제16조제1항제2호의 농기계 임대기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1주의
1. 제16조제1항제2호의 농기계 임대기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23개월
1. 제16조제1항제2호의 농기계 임대기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36개월
1. 제16조제1항제2호의 농기계 임대기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4회 이상12개월
2. 제16조제1항제3호와 제4호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1주의
2. 제16조제1항제3호와 제4호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3개월
2. 제16조제1항제3호와 제4호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6개월
2. 제16조제1항제3호와 제4호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회 이상12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11.28.>
농기계 임대계약 제한 기준

(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앞쪽][앞쪽][앞쪽]
상주시(마크)상주시(마크)주 소
첨부서류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면세유 구분
부속 작업기수 량
임대기간
임 대 료원계 좌농협: 779-01-191803 (상주농업기술센터)
작업종류
작업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28.>
임대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 

 년 월 일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임 대 인 상주시장 직인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차 인 인 또는 서명
상주시 발산로 71 ☎ 054-537-5325~6

[별지 제1호의2서식] 임대농기계 대리 입출고 위임장 및 서약서

성 명(인,서명)생년월일○ 위임인(임차인)○ 위임인(임차인)
첨부서류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11.28.>
임대농기계 대리 입출고 위임장 및 서약서

 ○ 대리인

 ○ 위임인(임차인) 서약 사항
 위 임차인은 본인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임대농기계 입출고를 위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출고 전 본인이 농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을 하지 않은 것과 취급조작과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지 않음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대리인 서약 사항
 위 대리인은 임대농기계 입출고 중 사고, 분실, 과실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또한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입한 농기계 보험 수혜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상주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0.3.25>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
기종명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
기종명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면제이유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1.28.>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대장

일련 번호신 청 년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작업 면적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 청 년월일주 소연락처성 명기계명대수부속작업기대수임대 기간작업 면적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담당자담당과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
계국비도비시비
원
구입 년월일구입 년월일형식명
규 격규 격제조번호
성 능성 능
주요특징주요특징
제조회사 ․구입처회사명
제조회사 ․구입처전화번호
제조회사 ․구입처홈페이지
임대 농기계관리번호 명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0.3.25)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사용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년월일농기계임대 농가농기계임대 농가임대기종임대기종임 대 기 간작 업 면적(ha)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 계 (원)비 고
일련 번호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임 대 기 간작 업 면적(ha)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 계 (원)비 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사용료 수 납 대 장

※ 농기계 임대사용료 납부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입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단기임대 또는 장기임대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말한다.3. “농기계 임대사용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1.28.][제3조에서 이동 <2023.11.28.>]

제3조(설치 및 관할구역)

제3조(설치 및 관할구역)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본소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관할구역을 나누어 분소를 둔다.[전문개정 2023.11.28.][제2조에서 이동 <2023.11.28.>]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11.28.>1. 임대농기계의 임대와 농기계 임대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 12. 4.]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③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놓고 기록하여야 한다.④ 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ㆍ부속품을 비치하고 수리차량을 운영한다. <신설 2020.12.30., 2023.11.28.>⑤ 임대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영농현장 등에 출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⑥ 삭제 <2023.11.28.>[전문개정 2012. 12. 4.]

제5조의2(농기계 구입 및 수요조사)

제5조의2(농기계 구입 및 수요조사)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기종을 선정ㆍ구입할 때에는 미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28.]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28.>[전문개정 2012. 12. 4.]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농기계의 입출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하 “대리인”이라 한다) 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3.11.28.>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임대농기계를 출고(出庫)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8.>1.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2.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③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3.11.28.>1. 농기계 임대사업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임대 방법 및 절차, 공공 재산인 임대농기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공공의식 함양교육2. 사용상 위험성이 높거나 조작방법이 어려운 기종의 안전한 사용과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교육[전문개정 2012. 12. 4.]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임대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入庫)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2023. 11. 28.>[전문개정 2012. 12. 4.]

제9조(임대농기계와 농기계 임대사용료)

제9조(임대농기계와 농기계 임대사용료)① 임대농기계 및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12. 30.>②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별표 2의 농기계 임대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③ 임대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임대료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신설 2023.11.28.>[전문개정 2012. 12. 4.]

제10조(임대농기계 수입금의 용도)

제10조(임대농기계 수입금의 용도) 임대농기계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경과한 후 재구입 및 신규 임대농기계 확보2. 임대농기계의 유지보수[전문개정 2012. 12. 4.]

제11조(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19. 7. 16., 2023. 11. 28.>1. 전액면제: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반액면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마.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바. 시에 전입 귀농한 사람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전입 후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농업인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이나 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11.2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의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신설 2023.11.28.>[전문개정 2012. 12. 4.]

제11조의2(행정정보공동이용)

제11조의2(행정정보공동이용) 시장은 제7조와 제11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첨부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첨부서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11.28.]

제12조(농기계 임대사용료의 반환)

제12조(농기계 임대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임대일 경우 장기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개정 2020. 9. 29., 2021. 10. 1., 2023. 11. 28.>1. 농기계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전문개정 2012. 12. 4.]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2023. 11. 28.>1. 사용자가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3.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임대는 임작업(일정한 금액을 받고 농작업을 대신하는 일을 말한다)을 허용하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지 않을 것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삭제 <2023. 11. 28.>[전문개정 2012. 12. 4.]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임대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 9. 29.>[전문개정 2012. 12. 4.]

제15조(농기계의 반환)

제15조(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청소하고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다만,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개정 2023.11.28.>[전문개정 2012. 12. 4.]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8.>1. 삭제 <2023.11.28.>2.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음.3.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임대차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 임대계약 제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3.11.28.>[전문개정 2012. 12. 4.]

제17조(비치 대장)

제17조(비치 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두고 기록하여야 한다.이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23.11.28.>1. 임대농기계 사용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농기계 임대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전문개정 2012. 12. 4.]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28.>1.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입할 임대농기계의 선정2.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3.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본조신설 2019. 7. 16.][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 7. 16.]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23.11.28., 2025.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1.28.>1.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2. 품목 농업인 연구회 임원3. 그 밖에 농업 및 농업기계 관련 전문가[본조신설 2019. 7. 16.][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 7. 16.]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삭제<2025.12.31.>[본조신설 2019.7.16.][제목개정 2025.12.31.]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7. 16.]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9. 7. 16.]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11.28.>[본조신설 2019. 7. 16.]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11.28.>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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