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임대 및 농작업 대행)
제2조(임대 및 농작업 대행)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작업 대행 및 임대계약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의 “농업인 단체” 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단기 임대기간은 2일 이하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장기 임대기간은 7일 이상 1개월 이하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7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농기계의 출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임대제한)
제4조(임대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반납기일 초과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 : 2개월 임대제한2. 농기계 임대기간을 1회 초과하여 반납 또는 제5조에 따른 농기계 반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 임대제한3. 농기계 임대기간을 2회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 6개월 임대제한4. 농기계 임대기간을 3회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 1년 임대제한5. 농기계 임대기간을 4회 초과하여 반납 또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변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구 임대제한②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초과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 완료 확인 후 임대한다.
제5조(농기계의 반환)
제5조(농기계의 반환)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장부비치)
제6조(장부비치)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활용하여야 한다.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4.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농작업 대행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