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기계의 반환)
제2조(농기계의 반환)① 임대한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임대농기계 관리)
제3조(임대농기계 관리)①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물품사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농기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이행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 중 보험은 동력농기계에 한하여 가입하여야 한다.2. 임대농기계를 관리 및 조작할 관리요원은 농작업 상해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3.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제4조(임대농기계 사후관리)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내구연수는 별표와 같다.② 여수시장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 보유현황과 관리(정비)실태2.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전관리 교육사항 이행 여부
제5조(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불용품 폐기)
제5조(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불용품 폐기) 수리 중 파손된 부품은 결손처리 할 수있고 농기계 기종의 변경 및 단종된 부품은 5년이 경과한 후 사용처가 없다고판단 될 때에는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용처리 할 수 있다.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1호 서식)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임대농기계 점검대장(별지 제4호 서식)5. 농기계 임대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5호 서식)6.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 교부양식(별지 제6호 서식)7. 농기계 순회수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8.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9.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수불대장(별지 제9호 서식)10.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