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 등록 신청서

■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10.>
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10일10일
신청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신청자수리계의 명칭수리계의 명칭수리계의 명칭수리계의 명칭수리계의 명칭수리계의 명칭수리계의 명칭수리계의 명칭계원수 명계원수 명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시설형태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등록증 교부등록증 교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수리계업무 담당부서)(수리계업무 담당부서)(수리계업무 담당부서)(수리계업무 담당부서)(수리계업무 담당부서)(수리계업무 담당부서)(수리계업무 담당부서)(수리계업무 담당부서)(수리계업무 담당부서)(수리계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 등록부

■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10.>
수리계 등록부수리계 등록부수리계 등록부수리계 등록부수리계 등록부수리계 등록부수리계 등록부수리계 등록부수리계 등록부수리계 등록부수리계 등록부수리계 등록부
번호명 칭대표자소재지시설명칭설 치 년 월 일수혜면적계원수계원수계원수등록일자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 등록증

상 주 시 장직인■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5.10.>
수리계 등록증수리계 등록증수리계 등록증수리계 등록증수리계 등록증
수리계의 명칭수리계의 명칭수리계의 명칭수리계의 명칭수리계의 명칭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구역면적hahahaha
수혜면적hahahaha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리계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리계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리계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리계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리계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4호서식] 수리계 명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리계 대표자 성명수리계 대표자 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원)징수율 (원)현재감가 상각비보유액 (원)현재감가 상각비보유액 (원)현재감가 상각비보유액 (원)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원)징수율 (원)현재감가 상각비보유액 (원)현재감가 상각비보유액 (원)현재감가 상각비보유액 (원)
※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보 조보 조차입금차입금차입금자부담계계계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당금 전 액 누 계
원원원원원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210mm×297mm(보존용지 120g/㎡)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현 금현 금현 금현 금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계비 고
※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년도 2월 25일 현재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2.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제7조에 따른 수리계원의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②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 및 같은 조 단서를 따른다.[전문개정 2013.5.10]

제4조(수리계의 등록)

제4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2.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전문개정 2013.5.10]

제7조(총회)

제7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8조(임원)

제8조(임원)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9조(수리계의 임무)

제9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수ㆍ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10조(수리계에 대한 지원)

제10조(수리계에 대한 지원)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수ㆍ보수 등에 대해서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11조(수리계 위탁 등)

제11조(수리계 위탁 등)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리계에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는 「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전문개정 2013.5.10]

제12조(경비의 징수 절차 등)

제12조(경비의 징수 절차 등)①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수리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 경비부과 기준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려면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리계 경비의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수리계원은 제12조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14조(예산 및 회계)

제14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15조(서류의 비치)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3. 그 밖에 규약에 정한 서류[전문개정 2013.5.10]

제16조(수리계의 해산)

제16조(수리계의 해산)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계는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해당 수리계장은 제15조에 따른 수리계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0]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10]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리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5.10]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