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2-12-04 시행 2012-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수기 대여료

구분규 격규 격대여료 /일비 고
구분양 수 기발 동 기대여료 /일비 고
국 산76mm 100mm 125mm 150mm5 - 6HP 7 - 8HP 12HP 20HP 30HP 20HP 10HP 5HP190원 320원 400원 590원 630원 430원 270원 100원1) 양수기만 사용할 때에는 하루 대여료의 반액임 2) 1일 10시간 가동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수기 대여료
(제11조 관련)

※ 양수기 및 발동기 대여 대여료 일반기준
1. 1일 이상 5일 이내 대여 : 일 사용 대여료
2. 6일 이상 10일 이내 대여 : 5일 간의 기본요금에 5일을 초과한 날짜에 대한 대여료의 100분의 70을 더하여 징수
3. 11일 이상 계속 대여 : 5일간의 기본요금에 5일을 초과한 날짜 5일간의 요금 100분의 70과 10일을 초과한 날짜에 대한 대여료 100분의 50을 더하여 징수한다.
4. 조례 제10조에 따른 가뭄대책 외의 사용에 대한 대여료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별지 서식] 양수기.발동기 대여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사용내용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
사용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할 곳사용할 곳사용할 곳사용할 곳사용할 곳사용할 곳
사용내용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양수기 [ ]발동기 대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양수기 [ ]발동기 대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양수기 [ ]발동기 대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양수기 [ ]발동기 대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양수기 [ ]발동기 대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양수기 [ ]발동기 대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양수기 [ ]발동기 대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유)(경유)(경유)이장․통장 (서명 또는 인)이장․통장 (서명 또는 인)이장․통장 (서명 또는 인)이장․통장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읍․면․동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수기"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한 발동기, 전동기,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양수기의 배정 및 보관)

제3조(양수기의 배정 및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이하 "보관청"이라 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상주지사에 배정하여 보관하고 가뭄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4조(양수기 관리의 책임)

제4조(양수기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보관청의 장의 책임으로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읍ㆍ면은 양수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동은 양수기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지역 이장이나 통장을 경유하여 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② 보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에게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競合)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보관청의 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자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수기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12.12.4]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보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한다.② 보관청의 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대여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시장이나 보관청의 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排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농업에 부수(附隨)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으로 사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12.4]

제11조(대여료)

제11조(대여료)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대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청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일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전기료,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이나 파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대여기간은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에는 시간 할 계산하여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끝나면 보관청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은 후 보관청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보관 장소까지에 드는 운반비를 사용자는 부담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양수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변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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