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품 명 (품 번)
대여 목적
대 상 지
대여 기간일간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대여신청서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및 양수기 대여허가 조건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대여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읍ㆍ면장 귀하
양수기 대여허가 조건
제1조(대여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으로써 대여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대여허가재산의 부과금) 대여허가재산에 대한 운반비 및 유류대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당 군의 지시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여목적을 변경하는 것
 2) 대여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대여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사용을 양도하는 것 
제4조(대여허가재산의 반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 대여재산을 반납해야 한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대여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3) 이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기타 관계법령 또는 당 군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손해배상 및 민원해결) 사용인은 천재지변 및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대여허가재산이 손괴되어 피해가 있을 시 그 피해 보상을 당 군에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대여허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사용인이 해결한다.
제6조(대여허가재산의 반환) 대여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대여재산을 반환할 경우 대여허가재산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할 경우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징수) 사용인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 군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배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당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 군의 결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목적)

제3조(목적)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도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양수기를 반환할 때까지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삭제 2023.6.30.>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