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에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9.10.21.>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 단위로 배정ㆍ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10.21.>
제4조(보관ㆍ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ㆍ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장ㆍ면장 책임으로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양수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29., 2019.10.21., 206.7.10.>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10.21.>② 제1항의 경우 읍장ㆍ면장은 대부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는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장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삭제 <2016.12.29.>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2016.12.29.>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10.21.>1. 배수를 위한 사용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6.12.29.]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2019.10.21.>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