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상주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9.9.26.>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상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생명존중사업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 문화조성2.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상주시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상주시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상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9.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6.3.24.>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약물·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명존중문화조성)
제10조(생명존중문화조성)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등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