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시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된 정책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시장 공약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상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③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제6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1.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이 우려되는 사업2.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3. 각종 개발정보 등으로서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업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대상 및 선정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따르며,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내부이력관리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주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장2.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장3. 정보공개업무 관련부서장4.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명5. 시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④ 삭제<2025.12.31.>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사업평가 등)
제9조(사업평가 등) 시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