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안서

법제 심사를 마침○○○○과장 ○○○의 결 사 항
제출 연월일20 . . .의 결 사 항
의안서
(5쪽 중 2쪽)
1. 의결주문 상주시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당 자치법규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3. 주요내용 해당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을 기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또는 자치법규: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OOOO실과 등(타 기관 포함)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비고 1.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음 2. 기록할 내용이 많으면 별도로 첨부
(5쪽 중 3쪽)
상주시조례 제 호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조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OO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에 관한 적용례)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관한 특례) 조례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현 행개 정 안
연 락 처(054) 537 - 9999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제000회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제000회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제000회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제000회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제000회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제000회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제000회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제000회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제000회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안 건
원 안주 문주 문
원 안요 지요 지
수 정주 문주 문
수 정요 지요 지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직 위직 위직 위직 위성 명심의가부서 명서 명비 고
의장의장시장시장
부의장부의장부시장부시장
위원위원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
위원위원경제산업국장경제산업국장
위원위원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장
위원위원보건소장보건소장
위원위원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 일 시: 20 . . .○ 일 시: 20 . . .○ 일 시: 20 . . .○ 일 시: 20 . . .○ 일 시: 20 . . .
○ 장 소:○ 장 소:○ 장 소:○ 장 소:○ 장 소:
○ 장 소:○ 장 소:○ 장 소:○ 장 소:○ 장 소:
○ 참 석:명명(불참:명)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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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운영대장

회 차개최일시의안번호의 안 명제출부서심의결과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장의 임무)

제2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매주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수시로 개최하거나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심의회의 의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 후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2. 영 제28조제1항제2호: 공포의결, 재의요구의결, 기타③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의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한다.

제4조(대리출석)

제4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5조(회의참여 등)

제5조(회의참여 등)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제출)

제6조(의안제출)①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의 부서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는 제출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합의)

제7조(합의)①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거쳐 해당 부서장이 그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 의안의 중점 내용과 관계된 부서장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설명 등)

제8조(제안설명 등)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제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영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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