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포상조례

조례 공포 2022-12-02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상 주 시 장직인제 호제 호
표 창 장표 창 장표 창 장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
직직성명
(표 창 문)(표 창 문)(표 창 문)(표 창 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마크 또는 브랜드슬로건
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포상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9.>
표 창 장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상 주 시 장직인제 호제 호
감 사 장감 사 장감 사 장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
직직성명
(감 사 문)(감 사 문)(감 사 문)(감 사 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마크 또는 브랜드슬로건
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포상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9.>
감 사 장

[별지 제3호서식] 상장

상 주 시 장직인제 호제 호제 호
상 장상 장상 장상 장상 장
〇 〇 상
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
직직직성명
(상 문)(상 문)(상 문)(상 문)(상 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마크 또는 브랜드슬로건시 마크 또는 브랜드슬로건
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포상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9.>
상 장

[별지 제3호의2서식] 공로상

상 주 시 장직인제 호제 호
공 로 상공 로 상공 로 상공 로 상
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
직직성명
(공 로 문)(공 로 문)(공 로 문)(공 로 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마크 또는 브랜드슬로건
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205mm×292mm(한지 1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포상조례 [별지 제3호의2서식] 
공 로 상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한자)))
②생년월일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⑪추천순위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⑬공적기간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⑰성 명⑰성 명(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 천 관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 월 일이력사항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포상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7.28, 2017.9.29.>
(앞면)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 된 공적 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또는 직 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하게 된 공적 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포상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9. 2017.9.29.>
포 상 대 장

※ 작성방법
포상대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1. 공무원2.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전문개정 2013.3.29]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0.8.5.>1. 표창장2. 감사장3. 상장4. 모범공무원포상5. 삭제 <2020.8.5.>6. 공로상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3.3.29]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宣揚)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제9조 삭제 <2020.8.5.>

제10조(공로상)

제10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2.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전문개정 2017.9.29]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3. 상장 : 별지 제3호서식4. 공로상 : 별지 제3의2호서식② 제1항 각 호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패(牌)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ㆍ과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連署)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2.12.2.>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二重)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제15조(포상대장)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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