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주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비고
여 비「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규정」 준용
활동비1.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미만은 1백만원 이내 지급 2.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2백만원 이내 지급 3. 홍보활동 시간이 8시간 이상은 3백만원 이내 지급
광고(CF) 출연료홍보용 동영상물과 광고(CF) 제작 - 1회 출연료는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이내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9.25.> 
상주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원범위 및 기준)

제2조(보상금 지원범위 및 기준)①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활동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공연, 음반 제작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3. 각종 지역축제와 공연, 지역 농·특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참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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