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상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상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참여와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委囑)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또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시의 위상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2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해당 사업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받은 자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은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의 참여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고출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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