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위탁)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위탁)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충전요금)

제9조(충전요금)① 시장은 상주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이용자에게 그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26.3.24.>

제10조(화재안전시설)

제10조(화재안전시설)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3. 27.][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3. 27.>]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3. 27.>]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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