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경관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주군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구 분대상 및 규모
도로 및 철도◦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하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하천사업
구 분대상 및 규모
경관지구◦ 모든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
공공건축물◦ 연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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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성주군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사회기반시설

■ 건축물

※ 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별표 2] 성주군 경관심의 소위원회 대상 및 규모

구 분대상 및 규모
공원·조경◦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문화체육 시 설◦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항 라목에 해당되는 체육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도로· 철도·하천 등 토목시설◦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경관조명◦ 야간경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 (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 국가, 도 및 군의 지정 국가유산 -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
설계변경◦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 및 구조물, 시설물이 공사비의 30%이상 변경 시 ◦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심의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시설
구 분대상 및 규모
일반 건축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신축, 재축, 개축) 건축물 (단,「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제3조제5항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 별표1에 따른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공공 건축물◦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만 건축물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 변경◦ 배치, 외형, 색채, 재질에 관한 설계 변경 시
증축 및 대수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지상 4층이상 건축물 ◦ 3층이상 또는 높이9m이상 건축물 중 대수선 외벽면적 50㎡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제15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중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종전의 규모를 포함하여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대상 및 규모
도 시 부속시설물◦ 가로등 ◦ 트렌치, 맨홀 ◦ 제설시설
문 화 관광시설◦ 관광안내소 ◦ 관광안내도 ◦ 안내표지판, 기념표석, 동상
가로녹지 시 설◦ 가로수 보호덮개 ◦ 가로녹지대, 가로화분대 ◦ 분수대
환 경 관리시설◦ 휴지통 ◦ 공중화장실 ◦ 대기오염, 교통현황 등 안내 전광판
교통관련 시 설◦ 버스, 택시 등의 승차대 ◦ 정류소, 택시 표지판 ◦ 자전거 보관대 ◦ 볼라드, 보호펜스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배전반,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 가로등, 전신주 등 이와 유사한 것 ◦ 사설안내표지·아치 등 이와 유사한 것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노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시계탑, 조명탑 등
도로시설물◦ 고가차도 ◦ 입체교차 ◦ 자전거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 보도육교 ◦ 도로의 석축, 옹벽 등 ◦ 방음벽 ◦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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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성주군 경관심의 소위원회 대상 및 규모
■ 사회기반시설

※ 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 건축물 

■ 도시시설물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사 업 명
위치(지역)
소요사업비
사 업 기 간
추 진 주 체
사 업 범 위
주 요 내 용
제안사유 및 경위
「성주군 경관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주소 성명 (인) 전화( )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경관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주소 성명 (인) 전화( ) - 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경관계획서 부.첨부서류 : 경관계획서 부.
※ 경관계획서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말함.※ 경관계획서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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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사 업 명 칭사 업 명 칭
사업의 목표사업의 목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여)
신청인연락처이메일 주소
사 업 비사 업 비지원 신청액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면적사업면적
사업주체사업주체공공 주도형․ 민간 주도형․ 민관 협력형공공 주도형․ 민간 주도형․ 민관 협력형공공 주도형․ 민간 주도형․ 민관 협력형
사업방법사업방법
사업내용사업내용
추진계획추진계획
「성주군 경관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전 화 ( )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경관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전 화 ( )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경관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전 화 ( )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경관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전 화 ( )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경관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전 화 ( ) - 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경관사업계획서 부. (※사업 위치도 첨부)첨부서류 : 경관사업계획서 부. (※사업 위치도 첨부)첨부서류 : 경관사업계획서 부. (※사업 위치도 첨부)첨부서류 : 경관사업계획서 부. (※사업 위치도 첨부)첨부서류 : 경관사업계획서 부. (※사업 위치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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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금지원 신청서

사업내용총투자금액자기자본타인자본기타
위와 같이 「성주군 경관 조례」 제17조 및 제2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재원운용 및 재원조달 계획 포함)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경관 조례」 제17조 및 제2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재원운용 및 재원조달 계획 포함)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경관 조례」 제17조 및 제2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재원운용 및 재원조달 계획 포함)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경관 조례」 제17조 및 제2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재원운용 및 재원조달 계획 포함)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경관 조례」 제17조 및 제2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재원운용 및 재원조달 계획 포함) 성주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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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서

① 명 칭
② 목 적
③ 지역명 및 위치, 범위위치도(1/1,000~5,000), 범위 별지 첨부
④ 체결 단체의 명칭
⑤ 사무소 소재지
⑥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부지 내 위치, 형태, 의장, 도시구조물 등 경관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세부내용을 별도로 작성
⑦ 주차 및 녹지공간의 조성 등 경관향상 지원 사항※세부내용을 별도로 작성
⑦ 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⑧ 경관협정 운영회의 규약별지 첨부
⑨ 협정위반 시 조치사항
⑩ 협정의 변경 및 폐지 수속 사항
⑪ 그 밖에 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의 경관협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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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위와 같이 「성주군 경관 조례」 제19조에 따라 도시경관협정서를 작성 체결
합니다.
 년 월 일
○ 협정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 협정체결자 주 소
 성 명 (인) (연명은 별지 작성 날인 및 간인)

[별지 제5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경관협정 명칭경관협정 명칭
협정 지역명협정 지역명
대표자주소TEL ( ) -
대표자성명(남/여)
운 영 목 적운 영 목 적
운 영 방 법운 영 방 법
기능과 역할기능과 역할
※ 접 수 년 월 일※ 신 고 번 호
년 월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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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부분은 기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경관 협정명경관 협정명
협 정 목 적협 정 목 적
협 정 지 역협 정 지 역
인계자주 소전화번호 ( )
인계자성 명(남/여)
승계자주 소전화번호 ( )
승계자성 명
협정 승계일자협정 승계일자
협정 유효기간협정 유효기간
승계내용승계내용
「성주군 경관 조례」제23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경관 조례」제23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경관 조례」제23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 - 성주군수 귀하
〈첨부도서〉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도서〉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도서〉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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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 지원 사업계획서

① 사 업 주 체
② 사업의 필요성
③ 협정체결자대표자주 소
③ 협정체결자대표자성 명(남/여)
③ 협정체결자대표자생년월일
④ 추 진 방 법
⑤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⑥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⑦ 유지관리 방안
⑧ 기대효과
첨부:1. 사업의 위치도 2. 사업의 주변 현황사진 「성주군 경관 조례」 제26조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전화 ( ) - 성주군수 귀하첨부:1. 사업의 위치도 2. 사업의 주변 현황사진 「성주군 경관 조례」 제26조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전화 ( ) - 성주군수 귀하첨부:1. 사업의 위치도 2. 사업의 주변 현황사진 「성주군 경관 조례」 제26조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전화 ( ) - 성주군수 귀하첨부:1. 사업의 위치도 2. 사업의 주변 현황사진 「성주군 경관 조례」 제26조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전화 ( ) - 성주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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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제27조에 의한 성주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자문”이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관 및 가이드라인을 지정 시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2. 색채 가이드라인3.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4. 경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가이드라인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3. 군 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4. 다른 법령과의 저촉5. 재원조달 가능성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관리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4.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교량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7.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성주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4. 호수 및 주요 하천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주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업무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성주군의회 의원2. 경관 관련 전문가3. 경관사업자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5.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한시적으로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⑧ 군수는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①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경관협정 체결 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20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 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제18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 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제25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①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② 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단, 경관지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2. 위법건축물을양성화 하는 경우3. 「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개정 2024.5.17.>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축물

제26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제26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공모 등 방식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4.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건축물5. 그 밖에 군수가 경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② 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경관지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2. 위법건축물을양성화 하는 경우3.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축물

제27조(그 밖의 경관 심의 대상)

제27조(그 밖의 경관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로서 디자인 및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8조(경관 자문 대상)

제28조(경관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 설치)

제29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성주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도시·문화·환경·산림·건설 관련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⑦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⑨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경관위원회의 위원(공동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별표2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성주군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업무 팀장이 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수당 등)

제34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경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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