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9-15 시행 2023-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서

첨부서류① 재학증명서 : 신청서 학교 제출 시 제외 ② 통장사본 : 신청서 학교 제출 시 제외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과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함수수료 없음■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읍·면사무소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상 주소(관내 거주 확인용)주민등록초본상 주소(관내 거주 확인용)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서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서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서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서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서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서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서
읍·면사무소 확인사항학생 전입일 년 월 일학생 전입일 년 월 일※ 아래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아래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아래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아래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아래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아래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아래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읍·면사무소 확인사항신청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 ① [부, 모, 보호자] ②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기타( )] ※ ①, ② 각 항목 해당란에 “○”표시신청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 ① [부, 모, 보호자] ②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기타( )] ※ ①, ② 각 항목 해당란에 “○”표시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읍·면사무소 확인사항첨부 서류 확인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첨부 서류 확인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지원대상 학생 인적사항지원대상 학생 인적사항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 학생 인적사항지원대상 학생 인적사항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
지원대상 학생 인적사항지원대상 학생 인적사항주소(도로명) ※ 주민등록 주소 정확히 기재주소(도로명) ※ 주민등록 주소 정확히 기재주소(도로명) ※ 주민등록 주소 정확히 기재주소(도로명) ※ 주민등록 주소 정확히 기재주소(도로명) ※ 주민등록 주소 정확히 기재주소(도로명) ※ 주민등록 주소 정확히 기재주소(도로명) ※ 주민등록 주소 정확히 기재주소(도로명) ※ 주민등록 주소 정확히 기재
교복지원금지급계좌교복지원금지급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교복구입비 중복수혜여부교복구입비 중복수혜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해당란에 “O”표시) ※ 직장, 다른 단체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받음에 “O”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해당란에 “O”표시) ※ 직장, 다른 단체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받음에 “O”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해당란에 “O”표시) ※ 직장, 다른 단체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받음에 “O”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해당란에 “O”표시) ※ 직장, 다른 단체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받음에 “O”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해당란에 “O”표시) ※ 직장, 다른 단체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받음에 “O”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해당란에 “O”표시) ※ 직장, 다른 단체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받음에 “O”표시지원받은 금액 원지원받은 금액 원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귀하성주군수귀하성주군수귀하성주군수귀하성주군수귀하성주군수귀하성주군수귀하성주군수귀하성주군수귀하성주군수귀하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②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기준일 이후 관내에 전입한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한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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