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6-03 시행 2019-06-03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학교명중고등학교 학년 반중고등학교 학년 반중고등학교 학년 반중고등학교 학년 반중고등학교 학년 반중고등학교 학년 반중고등학교 학년 반중고등학교 학년 반중고등학교 학년 반중고등학교 학년 반
주 소
□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금 액지원받은금 액원원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 (구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첨부서류 :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 (구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첨부서류 :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 (구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첨부서류 :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 (구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첨부서류 :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 (구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첨부서류 :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 (구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첨부서류 :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 (구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첨부서류 :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 (구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첨부서류 :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 (구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첨부서류 :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 (구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첨부서류 :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 (구입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
□ 관할 읍면 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 청송군 주민등록(출생, 전입 등)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관할 읍면 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 청송군 주민등록(출생, 전입 등)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관할 읍면 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 청송군 주민등록(출생, 전입 등)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관할 읍면 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 청송군 주민등록(출생, 전입 등)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관할 읍면 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 청송군 주민등록(출생, 전입 등)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관할 읍면 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 청송군 주민등록(출생, 전입 등)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관할 읍면 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 청송군 주민등록(출생, 전입 등)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관할 읍면 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 청송군 주민등록(출생, 전입 등)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관할 읍면 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 청송군 주민등록(출생, 전입 등)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관할 읍면 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 청송군 주민등록(출생, 전입 등)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관할 읍면 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 청송군 주민등록(출생, 전입 등) 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학교 입학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청송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학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인 학생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물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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