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관련)

【별표 1】 <개정 2015.12.24.>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관련)
1. 영 별표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관련)

【별표 2】<개정 2015.12.24.>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관련)
1.영 별표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별표 3】 <개정 2015.12.24. , 2016.12.29., 2017.11.16., 2024.6.20., 2025.6.19.>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1.영 별표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너목의 제조업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별표 4】<개정 2015.12.24., 2016.12.29., 2024.6.20., 2025.6.19.>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1. 영 별표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관련)

【별표 5】<개정 2015.12.24., 2016.12.29., 2024.6.20., 2025.6.19.>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관련)
1. 영 별표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관련)

【별표 6】<개정 2015.12.24., 2016.12.29., 2017.11.16., 2024.6.20.>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관련)
1. 영 별표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차고,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외)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7호관련)

【별표 7】<개정 2015.12.24., 2016.12.29., 2017.11.16., 2024.6.20.>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7호관련)
1. 영 별표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장하지 않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관련)

【별표 8】<개정 2015.12.24., 2016.12.29., 2024.6.2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관련)
1. 영 별표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관련)

【별표 9】<개정 2015.12.24., 2016.12.29., 2024.6.2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관련)
1. 영 별표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관련)

【별표 10】 <개정 2015.12.24., 2016.12.29., 2017.11.16., 2024.6.2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관련)
1. 영 별표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관련)

【별표 11】<개정 2015.12.24., 2024.6.20.>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관련)
1. 영 별표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단,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제외한다.)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관련)

【별표 12】 <개정 2015.12.24., 2016.12.29., 2017.11.16. 2024.6.20.>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관련)
1.영 별표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관련)

【별표 13】<개정 2015.12.24., 2024.6.20.>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관련)
1. 영 별표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제외 및 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별표 14】<개정 2015.12.24., 2016.12.29., 2017.11.16., 2024.6.20., 2025.6.19.>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1. 영 별표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별표 15】<개정 2015.12.24., 2016.12.29., 2017.11.16., 2024.6.20., 2025.6.19.>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1. 영 별표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관련)

【별표 16】<개정 2015.12.24., 2016.12.2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관련)
1. 영 별표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성주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개정 2015.12.24., 2016.12.29., 2017.11.16., 2024.6.20., 2025.6.19.>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별표 18】<개정 2015.12.24., 2016.12.29., 2017.11.16., 2024.6.20., 2025.6.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 영 별표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9호 관련)

【별표 19】 <개정 2015.12.24., 2016.12.29., 2017.11.16.>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9호 관련)
1. 영 별표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개설 및 확장을 포함한다)인 지역은 제외한다.

[별표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별표 20】<개정 2015.12.24., 2016.12.29., 2017.11.16., 2024.6.20., 2025.6.19.>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 영 별표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관련)

【별표 21】<개정 2015.12.24., 2016.12.29., 2024.6.20.>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관련)
1. 영 별표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자연공원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 제외)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관련)

【별표 22】<개정 2015.12.24., 2016.12.29., 2024.6.20.>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관련)
1. 영 별표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관련)

【별표 23】<삭제 2016.12.29.>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관련)

[별표24]

【별표 24】 <개정 2016.12.29.> <삭제 2017.11.16.>

[별표25]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호 관련)

【별표 25】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제1호 관련)
1.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가목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개발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나. 개발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다. 개발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별표26]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설치기준(제18조제1호 관련)

용도 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 행위전체 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1. 계획 관리 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0m 이내4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12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2. 농림 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50m 이내35,000㎡ 이상가.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8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6】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설치기준(제18조제1호 관련)

 비고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거리는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별표 27]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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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8]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의4 관련)

[별표 28] <신설 2019.4.18., 개정 2019.10.10.>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의4 관련)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가. 「도로법」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영 제31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비고
 1) “특정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나목부터 마목까지만 해당한다) 및 제26호 묘지관련시설(라목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2.24>

제4조(자문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자문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4>② 성주군수(이하"군수"로 한다)는 제1항의 별도 자문기구를 예산 등의 사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을 경우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위원회(자문기구를 미설치 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5.12.24>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5.12.24><제목 개정 2015.12.24>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11.16.>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군기본계획 개요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④ <삭제 2015.12.24>⑤ <삭제 2015.12.24>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5.12.24>3.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15.12.24>4.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여·부5.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15.12.24>6.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 여·부 <개정 2015.12.24>7.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개정 2015.12.24>8.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개정 2015.12.24>9.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개정 2015.12.24>10.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1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말한다.②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군수는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의 각 호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0>1.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2.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군 인터넷 홈페이지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2.24>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4>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27.>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성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대한 조례」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 그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2.24>②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군에 무상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군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ㆍ관리한다. <신설 2015.12.24>③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신설 2015.12.24>④ 영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 <신설 2015.12.24>

제10조의2(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의2(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발행하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성주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수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7.]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4.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5.12.24>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영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 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인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①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한다.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 당)으로 한다.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 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본조 신설 2015.12.24>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 제한없음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12.2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12.24>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4.6.20.>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24.6.20.>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필요의 우려가 있을 때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성주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7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6.20.>1. 교통 처리계획2. 주민 편의시설계획③ 삭제 <2018.12.27.>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하기 위한 변경2. 면적산정 착오 등 정정에 따른 변경3.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① 영 제57조제1항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50미터 이내), 기준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6.12.29>1. 경사도 :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이고,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개발대상지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하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2. 임상(林相) : 입목축적이 성주군의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제19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본조신설 2018.12.27.]

제19조의4(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19조의4(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건축물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본조신설 2019.4.18.]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읍이 아닌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 관리부서 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인ㆍ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인 경우는「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3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제23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①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의거 분할하여야 하고, 택지식,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거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2.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3.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③ 삭제 <2018.12.27.>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12.24>

제25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제25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규정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지역 : 0.22. 상업지역 : 0.13. 공업지역 : 0.24. 녹지지역 : 0.35. 비도시지역 : 0.3<본조 신설 2015.12.24>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6.12.29>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6.2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6.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29>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6.20.>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6.20.>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6.20.>11.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9조(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등)

제30조(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등)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태롭고 해로움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算定)하되 총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5.12.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③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공사비는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그 밖의 모든 경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신설 2017.11.16.>④ 영 제59조제3항에 의거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제목개정 2017.11.16.]

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23. <삭제 2016.12.29>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12.24>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12.24>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12.24>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변경 2018.12.27.]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12.24>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제35조 내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로 하되, 문화적 경관보호를 위한 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7.]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7.>

제39조

제39조 삭제 <2018.12.27.>

제40조

제40조 삭제 <2018.12.27.>

제41조

제41조 삭제 <2018.12.27.>

제42조

제42조 삭제 <2018.12.27.>

제43조

제43조 삭제 <2018.12.27.>

제44조

제44조 삭제 <2018.12.27.>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12.27.>

제46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1. 기타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3.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25에 해당하는 건축물②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6.12.29>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4, 단서 삭제 2016.12.29>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삭제 2016.12.29>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29>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2.29>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6.19.>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9>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9>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52조(건폐율의 완화)

제52조(건폐율의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2.24>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4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2.24>3.자역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5.12.24>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성주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개정 2024.5.17.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로 한다.[2015.7.6 개정내용] <신설 2015.12.24>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2.29>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6.12.29>③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0.>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9>⑤ <삭제 2016.12.29>

제52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제52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5.6.19.>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52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4제2항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2조의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2조의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 제4항에 의거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와 그 밖의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② 영 제93조 제6항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53조(개별법령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제53조(개별법령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국가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49조 및 제54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본조 개정 2016.12.29>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할 수 있다.③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9.,2019.4.18., 2024.6.20., 2025.6.1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개정 2019.4.18>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신설 2019.4.18>4.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신설 2019.4.18>5. 영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본항 신설 2015.12.24>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④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0.>⑥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4>⑦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24>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12.24>⑧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 (제5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단.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4, 2016.12.29>⑨ 영 제8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1.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2. 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5조(군계획위원회의 설치)

제55조(군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의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절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6조(기능)

제5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구성)

제57조(구성)① 영 제112조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6.19.>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환경·농업·경제·건설·도시ㆍ건축 관련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6.19.>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24>1. 군의회 의원 <개정 2015.12.24>2. 군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개정 2015.12.24>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정보통신ㆍ문화유산ㆍ건축주택ㆍ농림ㆍ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24.5.17.>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 운영)

제59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24>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⑤ 안건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제60조(회의운영 시 위원의 제척사유 등)

제60조(회의운영 시 위원의 제척사유 등)①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분과위원회)

제61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1의2 및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사항과 제2분과위원회 소관사무 외의 사항2. 제2분과위원회 :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간사 및 서기)

제6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3조(전문위원)

제63조(전문위원)①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군계획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③ 전문위원은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등 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심의 제안설명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을 제한하거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회의록)

제66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의 회의록은 심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수당 및 여비)

제6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심사수당과 「성주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한다.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조사하여 위원회에 참석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기능)

제68조(기능) 공동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전문개정 2018.12.27.][제목개정 2018.12.27.]

제69조

제69조 삭제 <2018.12.27.>

제70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70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9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12.27.]

제71조(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제71조(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 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광역 도시계획·군 기본계획·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2. 군수가 촉탁하는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제72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7.>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자료·설명요청)

제74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5조

제75조 삭제 <2019.4.18.>

제76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제76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① 읍면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1. 고발의뢰서2. 불법 개발행위자의 자인서3. 현장 조사공무원의 진술서4. 사진 등 기타 필요한 자료② 제1항에 따른 고발 조치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며 부담ㆍ절차에 관하여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77조(시행규칙)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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