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3-26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별지

1. 보호자 인적사항 ㅇ 주 소 ㅇ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ㅇ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ㅇ 이장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ㅇ 공적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ㅇ 학교명 ㅇ 학 년 학과 ㅇ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ㅇ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ㅇ 보호자와의 관계 ㅇ 성적 또는 특기 개요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원원원원
성 적품 행
1. 평균 점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1. 종교 2. 사상 3. 소행 4.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성주군 학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ꄫ
성 주 군 수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학교명 학년 학과
3. 성 명 한글
 한자 (남․여)
4. 생년월일 (당 세)
 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이 장 자 녀 장 학 생 추 천 서
수신 : 성주군수
1. 보호자 인적사항
 ㅇ 주 소
 ㅇ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ㅇ 생년월일 년 월 일 (당 세)
 ㅇ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ㅇ 학교명 학년 학과
 ㅇ 성 명 (남․여)
 ㅇ 생년월일 년 월 일 (당 세)
 ㅇ 보호자와의 관계
 ㅇ 성적 또는 기술 개요
3. 가족상황
4. 재산상황
5. 읍․면장 의견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학교명 및 학년(학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본인은 년 성주군 이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보호자 주소 : 본인과의 관계
 성명 :
 귀하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한글파일)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1985. 1. 22
규칙 제459호
 개정 1988. 5. 7 규칙 제 578호
 개정 1988. 9.15 규칙 제 599호
개정 2000. 7.19 규칙 제 970호
일부개정 2009. 3.26 규칙 제111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19 개정>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7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9.15 규칙 제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19 규칙 제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26 규칙 제11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성주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성주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조․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 7. 19 개정)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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