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성주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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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한시정원의 직렬표

기관별 직급·직렬별기관별 직급·직렬별기관별 직급·직렬별한시기구비 고
총 계총 계총 계1존속기한 2027.1.31.
일반직 계일반직 계일반직 계1
5급5급1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1농촌인력지원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1., 2025.1.16., 2026.1.2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한시정원)

제4조(한시정원) 성주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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