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 (정원의 총수) 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0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7, 2012. 4. 20, 2013. 3. 11, 2013. 12. 11, 2015.1.7, 2016.6.16, 2017.5.29, 2017.12.28, 2018.2.22. 2018.11.8., 2019.12.26., 2020. 12. 24., 2021. 12. 23., 2022. 12. 8., 2026.1.22.>1. 집행기관의 정원 : 685명 <개정 2011. 1.7, 2012. 4. 20, 2013. 3. 11, 2013. 12. 11, 2015.1.7, 2016.6.16, 2017.5.29, 2017.12.28, 2018.2.22. 2018.11.8.,2019.12.26., 2020. 12. 24., 2021. 12. 23.. 2022. 12. 8., 2026.1.22.>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15.1.7, 2022. 12. 8.>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 (정원책정 기준)①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22.>②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1.22.>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단서개정 2013. 12. 11, 개정 2025.1.16.>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 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11>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성주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