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제정

별표

[별표 1] 향토유산의 지정기준(규칙 제2조 관련)

구 분종류별 지정기준
1.향토문화유산1. 건조물(建造物)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단(石壇),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고사본(古寫本) 2) 판본류(版本類):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있는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다. 고문서류 1910년 이전에 작성된 향토문화와 관련된 문서로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 문화사적으로 향토문화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외래품으로서 향토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를 대표하는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향토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고분(지석묘를 포함한다)ㆍ조개무덤(貝塚)ㆍ사지(寺址)ㆍ문화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향토문화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 민속자료로서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 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 등 2.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 3.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 운반용 배ㆍ수레 등 4. 신앙에 관한 것 :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등 5.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무대 ※ 기념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터, 성곽 및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3.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요지(窯址)ㆍ원지(園池)ㆍ연지(淵池)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지석묘, 고분(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6.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역사ㆍ 문학ㆍ구전(口傳)으로 전해지는 전설지
2.향토자연유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 향토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동식물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2. 향토문화ㆍ과학ㆍ경관ㆍ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보호수(保護樹), 기형목(畸型木) 3. 지역의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路頭)와 그 분포지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이해하는 화석과 그 산지 2)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화석 다. 지역의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2)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구조나 구과상(球果狀) 구조를 갖는 암석 라. 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폭포 2)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3)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3.향토무형유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ㆍ인형극ㆍ가면극 2. 음악 가곡, 가사(歌詞) 또는 시조의 영창(詠唱), 농악, 잡가(雜歌), 민요, 무악(巫樂), 범패(梵唄) 3. 무용 의식무, 정재무(呈才舞), 탈춤, 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공예, 피모(皮毛)공예, 금속공예, 골각(骨角)공예, 나전칠(螺鈿漆)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紙物)공예, 직물공예, 염색공예, 옥석(玉石)공예, 수ㆍ매듭공예, 복식(服飾)공예, 악기공예, 초고(草藁)공예, 죽공예, 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조 등 6.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별지 제1호 서식] 성주군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명 칭종류
소 재 지 (보관장소)성주군 읍⋅면 로⋅길성주군 읍⋅면 로⋅길성주군 읍⋅면 로⋅길성주군 읍⋅면 로⋅길규모 (수량)
소 유 자 (보유자 ⋅단체)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관 리 자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신청사유
유래⋅연혁※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유래⋅연혁 등의 내용을 요약 기재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성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수수료
※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2. 기타 참고자료 등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유산 현황조사 보고서
1. 역사적 유래
※ 지정신청한 향토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유래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증빙자료(예 : ◦◦문집, 조선왕조실록 등)를 기재
2. 관련 인물의 약력
※ 지정신청한 향토유산과 관련된 인물의 약력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증빙자료(예 : ◦◦문집, 조선왕조실록 등)를 기재
3.향토유산의 지정가치
※ 향토유산의 특징, 고유성, 기술적 특성, 예술성, 주변여건 등을 기재
4.현황사진
※ 향토유산의 전경, 근경 등
5.평면도 및 배치도
※ 건축물, 건조물 등의 향토유산일 경우
6.기타 참고자료
※ 향토문화유산: 소유권 증빙서류, 학술⋅고증⋅연구자료, 관계전문가 의견서 등 참고자료
※ 향토무형유산 : 보유단체의 회원명부⋅규약, 영상자료, 음원 녹취자료, 각종대회 입상자료, 관계전문가 의견서 등 참고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변경신고서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향토유산의 명칭향토유산의 명칭향토유산의 명칭지정 번호제 호제 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
신 고 내 용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
신 고 내 용사고내용사고내용
신 고 내 용사고경위사고경위
신 고 내 용조치내용조치내용
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성주군 향토유산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서

향토유산의 명 칭향토유산의 명 칭지정 번호제 호제 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신성명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신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구성명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구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기타 변경내용신
기타 변경내용구
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 년월일변경 년월일
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성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성주군 향토유산 정기점검 결과서

향토유산명 (지정번호)지정년월일
소재지규모(수량)
종 별건립(조성)연대
소유자주소주소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주소주소연락처
보 수․ 관리 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
보 수․ 관리 실적
보 수․ 관리 실적
보 수․ 관리 실적
조사결과보관장소보관장소보관장소
조사결과신고사항 이행여부신고사항 이행여부신고사항 이행여부
조사결과수량확인수량확인수량확인
조사결과보존상태보존상태보존상태
조사결과보존시설보존시설보존시설
조사결과기타기타기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보호건물 상태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온습도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신고사항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수량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보존상태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보수공사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도난시설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금고상태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병충해
부대시설보호책
부대시설석축, 옹벽
부대시설배수시설
부대시설기타시설
주위환경진입로
주위환경입지환경 (성토, 절토)
소방 및 안전관리소화시설화 기 취급시설
소방 및 안전관리전기시설기타시설
기 타
기 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향토유산 정기점검 결과서
(앞면)

(뒷면)

[별지 제5호 서식] 보수사업 신청서

명 칭규 모 (수량)
소 재 지건립연대
형 태 및 구 조규 격
소 유 자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관 리 자 (관리단체)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자 부 담 가능금액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향토유산 지 정 여 부향토유산 지 정 여 부제 호
보수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기재 가능
유래⋅연혁⋅특징 등 향토유산 현황※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별지 기재 가능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조물 보수신청에 한함) 2. 향후 관리(이용) 계획(별지 작성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보수사업 신청서

향후 관리(이용) 계획
□ 명 칭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연혁⋅유래 및 특징
 ◦
 ◦
□ 보수 후 활용 등 관리계획(구체적으로)
 ◦
 ◦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사업 신청서

명 칭종 류
소 재 지 (보관장소)규 모 (수량)
형태⋅구조연대재 료
소 유 자 (보유자⋅단체)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관 리 자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자 부 담 가능금액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자부담 백만원, 군비 백만원향토유산 지 정 여 부향토유산 지 정 여 부향토유산 지 정 여 부여/부여/부
신청이유
유래⋅연혁⋅특징 등 향토유산현황※ 향토유산 현황을 요약 기재※ 향토유산 현황을 요약 기재※ 향토유산 현황을 요약 기재※ 향토유산 현황을 요약 기재※ 향토유산 현황을 요약 기재※ 향토유산 현황을 요약 기재※ 향토유산 현황을 요약 기재※ 향토유산 현황을 요약 기재※ 향토유산 현황을 요약 기재※ 향토유산 현황을 요약 기재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용역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용역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용역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용역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용역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용역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용역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용역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용역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용역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용역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수수료
※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 1. 기초자료 조사서 2. 기타 참고자료 등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사업 신청서

향토유산 기초자료 조사서
1. 역사적 유래
※ 관련된 역사적 유래를 서술하고 증빙자료(예 : ◦◦문집, 조선왕조실록 등)를 기재
2. 관련 인물의 약력
※ 관련된 인물의 약력을 서술하고 증빙자료(예 : ◦◦문집, 조선왕조실록 등)를 기재
3.보존가치
※ 특징, 고유성, 차별성, 기술적 특성, 예술성, 주변여건 등을 기재
4.현황사진
※ 전경, 근경 등
5.기타 참고자료
※ 향토문화유산 : 학술⋅고증⋅연구자료, 관계전문가 의견서 등 참고자료
※ 향토무형유산 : 보유단체의 회원명부⋅규약, 영상자료, 음원 녹취자료, 각종대회 입상자료, 관계전문가 의견서 등 참고자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향토유산 지정기준)

제2조(향토유산 지정기준) 「성주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향토유산의 지정에 따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7.>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 <개정 2024.5.17.>① 향토유산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 신청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에게 당해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당해 국가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군수는 국가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4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제4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정 또는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2. 그 밖의 자: 군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제5조(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1. 지정 향토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지정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3.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①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조례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정기점검)

제7조(정기점검)① 조례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정기점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수대상 선정기준)

제8조(보수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른 보수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적ㆍ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서 향토유산으로 지정 가치가 높은 것 <개정 2024.5.17.>2.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큰 역사적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3. 형태ㆍ구조 등의 희소성과 특수성이 있는 것4. 의병, 독립운동, 입향시조, 후학양성에 힘쓴 인물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5.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향토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것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제9조(보수사업의 신청)

제9조(보수사업의 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사업 신청자는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른 공고에 따라 보수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집행)

제10조(사업비 집행)① 보수사업의 사업비는 직접시행 또는 지원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비 집행을 지원사업으로 시행 시에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경미한 보수의 범위)

제11조(경미한 보수의 범위) 조례 제22조제1항의 “경미한 보수”라 함은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5.17.>1. 창호지ㆍ장판지 또는 벽지 등을 바르는 행위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바르는 행위3. 누수방지를 위하여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6. 진입로ㆍ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7. 소방ㆍ전기ㆍ통신ㆍ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행위8. 일부 무너진 담장과 탈락된 담장 기와를 보수하는 행위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10. 그 밖에 군수가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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