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ㆍ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제13조(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안동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건축비,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2. 이전공공기관에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3.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임대료 감면)

제14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7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제17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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