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9>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안동시의회 의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안동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2ㆍ12ㆍ30> <후단 신설 2018ㆍ4ㆍ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5ㆍ11ㆍ20>4. 삭제 <2015ㆍ11ㆍ20>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2ㆍ12ㆍ30>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7. 11. 20.>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ㆍ11ㆍ2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 4. 19, 2015ㆍ11ㆍ20>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1996·01·12>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7. 11. 2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안동시 청렴감사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청렴감사실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98·10·12, 2006. 06. 19, 2007. 06. 29. 본조 개정 2007. 11. 20, 2018ㆍ1ㆍ2, 2024. 9. 20.>
제8조(의회에의 보고)
제8조(의회에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 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7. 11. 20.>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9. 본조 개정 2007. 11. 20, 2015ㆍ11ㆍ20, 2023ㆍ6ㆍ9>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