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1】<개정 2012.4.13>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22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시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녹색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23ㆍ3ㆍ10>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4.13>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4.13>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4.13>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 사업소, 읍·면·동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제5조 <삭제 2012.4.13>

제6조

제6조 <삭제 2012.4.13>

제7조

제7조 <삭제 2012.4.13>

제8조

제8조 <삭제 2012.4.13>

제9조

제9조 <삭제 2012.4.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4.13>

제11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4.13>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2.4.13>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4.13>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2.4.13>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2.4.13>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 <개정 2012.4.13>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제목개정 2012.4.13]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개정 2012.4.13>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4.13>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4.13>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4.13]

제13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제13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3>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4.13>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2.4.13>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2.4.13>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4.13>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3>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4.13]

제14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14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2.4.13>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2.4.13]

제15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15조(녹색제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3>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2.4.13>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2.4.13>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4.13> [제목개정 2012.4.13]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제17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7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제18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8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13>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2012.4.13> [제목개정 2012.4.13]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4.13]

제2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2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게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13>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2012.4.13>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2012.4.13>④ 시장은 시민의 녹색상품 구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4.13> [제목개정 2012.4.13]

제21조(기관 평가)

제21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제23조(사무분장)

제23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의 사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4.13>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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