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삭제

【별표1】<삭제 2014ㆍ10ㆍ14>

별표 1의2-건축물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구 분구 분진입도로 너비(폭)기타사항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주택호수 등1. 20세대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아목의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중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6미터 이상-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차로 설치 - 10층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출입구에 접한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의 너비는 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주택호수 등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에 한함)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아목의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중 대지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8미터 이상-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차로 설치 - 10층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출입구에 접한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의 너비는 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주택호수 등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10미터 이상-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차로 설치 - 10층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출입구에 접한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의 너비는 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주택호수 등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12미터 이상-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차로 설치 - 10층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출입구에 접한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의 너비는 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대지의 규모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된 것에 한함)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4미터 이상-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차로 설치 - 10층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출입구에 접한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의 너비는 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대지의 규모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된 것에 한함)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6미터 이상-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차로 설치 - 10층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출입구에 접한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의 너비는 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대지의 규모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된 것에 한함)3만 제곱미터 이상8미터 이상 (교통성검토 등 교통영향분석결과에 따라 적정 폭을 확보)-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차로 설치 - 10층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출입구에 접한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의 너비는 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신설 2014ㆍ10ㆍ14>
건축물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비고
 1. “진입도로”란 너비 3미터 이상의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타 법령에 따라 사용 중인 법정도로 및 기존도로에서 개발행위 신청부지까지 접속되는 도로를 말한다.
 2. “대기차로”란 너비 2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을 말하며 간격은 50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
 3. 도로너비는 법면․갓길 등은 제외한 노면(차도 이용)을 기준으로 한다.
 4. 부지 확장시 기존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개발규모로 한다.
 5. 하나의 개발행위가 가목 나목에 따른 진입도로 너비가 상이할 경우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6. 타 법령에 도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이 이 조례의 기준보다 높으면 그 법에 따른다.
 7.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창고․축사․작물재배사의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 별표 24(제28조 관련)

【별표 2】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호 관련)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3ㆍ2ㆍ28, 2014ㆍ10ㆍ1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4ㆍ10ㆍ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11. 08. 0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4ㆍ10ㆍ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11. 08. 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3호 관련)
① 영 별표 4 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라 함은 4층을 말한다.<개정 2011. 08. 05, 2014ㆍ10ㆍ14>
1. 삭제 <2014ㆍ10ㆍ14>
2. 삭제 <2014ㆍ10ㆍ14>
3. 삭제 <2014ㆍ10ㆍ14>
4. 삭제 <2014ㆍ10ㆍ14>
5. 삭제 <2014ㆍ10ㆍ14>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0.08.02., 2019ㆍ11ㆍ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016ㆍ7ㆍ8, 2019ㆍ11ㆍ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1. 08. 05, 2012ㆍ6ㆍ15>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 08. 05>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2015ㆍ2ㆍ27, 2018ㆍ11ㆍ16>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2018ㆍ11ㆍ16>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1. 08. 0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6ㆍ5ㆍ13>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라.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ㆍ11ㆍ8>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4호 관련)
① 영 별표 5 제1호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층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 08. 05, 2012ㆍ6ㆍ15 , 2014ㆍ10ㆍ14>
1. 삭제 <2014ㆍ10ㆍ14>
2. 삭제 <2014ㆍ10ㆍ14>
3. 삭제 <2014ㆍ10ㆍ14>
4. 삭제 <2014ㆍ10ㆍ14>
5. 삭제 <2014ㆍ10ㆍ14>
6. 삭제 <2014ㆍ10ㆍ14>
 ②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3항에 따른 층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08. 05, 2012ㆍ6ㆍ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0.08.02., 2019ㆍ11ㆍ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6ㆍ7ㆍ8, 2019ㆍ11ㆍ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4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개정 2012ㆍ6ㆍ15, 2017ㆍ3ㆍ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개정 2011. 08. 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ㆍ11ㆍ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층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ㆍ6ㆍ15>
1. 안동기본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은 23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23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하고 공공기여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 시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24층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1ㆍ16, 2025. 10. 2.> <단서신설 2025. 10. 2.>
2. “평균층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을 따르되, 위압적인 고층건물 신축 방지를 위하여 높이변화율은 60퍼센트 이내로 하며 산정식은 제3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8, 2016ㆍ5ㆍ13, 2017ㆍ3ㆍ3>
 가. 평균층수라 함은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신설 2017ㆍ3ㆍ3>
 나. 기준면적이라 함은 각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17ㆍ3ㆍ3>
 다.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한다. <신설 2017ㆍ3ㆍ3> 
3. 높이변화율 = {(최고높이-최저높이)/기준높이} ×100
4. “기준높이”는 허용평균층수에 1개층 높이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 6】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5호 관련)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0.08.02., 2019ㆍ11ㆍ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11. 08. 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016ㆍ7ㆍ8, 개정 2019ㆍ11ㆍ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4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개정 2007. 11. 20, 2012ㆍ6ㆍ15, 2017ㆍ3ㆍ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개정 2011. 08. 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ㆍ11ㆍ8>
【별표 7】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 제6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① 영 별표 7 제1호 라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②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19ㆍ11ㆍ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7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업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에 따른다. <개정 2015ㆍ2ㆍ27, 2019ㆍ11ㆍ8>
 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나. 봉제의복 제조업(141)
 다. 편조의복 제조업(143)
 라.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263)
 마.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
 바. 세탁업(969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8ㆍ1ㆍ10>
【별표 8】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 제7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① 영 별표 8 제1호 나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라 함은 90퍼센트를 말한다. 
 ② 영 별표 8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③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9】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 제8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① 영 별표 9 제1호 가목 및 나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 제9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① 영 별표 10 제1호 나목 및 다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10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같은 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ㆍ2ㆍ27>
【별표 11】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 제10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① 영 별표 11 제1호 라목 및 마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10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11호 관련)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1. 08. 05 , 2014ㆍ10ㆍ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11. 08. 0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12호 관련)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2016ㆍ7ㆍ8, 개정 2019ㆍ11ㆍ8>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3ㆍ2ㆍ28>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13ㆍ2ㆍ2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3ㆍ2ㆍ2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13ㆍ2ㆍ28>]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1. 08. 05>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13ㆍ2ㆍ28] <개정 2018ㆍ1ㆍ1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ㆍ11ㆍ8> 
【별표 14】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 제13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14호 관련)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1. 08. 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개정 2011. 08. 0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8ㆍ1ㆍ1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1. 08. 05, 2018ㆍ1ㆍ1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ㆍ7ㆍ8>
【별표 16】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1. 08. 05 , 2014ㆍ10ㆍ14 , 2015ㆍ2ㆍ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ㆍ2ㆍ27, 2018ㆍ11ㆍ16>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ㆍ11ㆍ16>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가.~마. 개정 2007. 11. 20, 2011. 08. 0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8ㆍ1ㆍ1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1. 08. 05, 2018ㆍ1ㆍ10>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 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 08. 05 , 2014ㆍ10ㆍ14, 2015ㆍ2ㆍ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11. 08. 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16 제8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 11. 20, 2011. 08. 05, 2014ㆍ10ㆍ14, 2015ㆍ2ㆍ27>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개정 2007. 11. 2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개정 2011. 08. 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17호 관련)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 2014ㆍ10ㆍ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개정 2011. 08. 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1ㆍ7ㆍ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1ㆍ7ㆍ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1ㆍ7ㆍ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1ㆍ7ㆍ2>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1. 08. 05, 2018ㆍ1ㆍ10>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1ㆍ7ㆍ2>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ㆍ7ㆍ8>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1ㆍ7ㆍ2>
【별표 19】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 제18호 관련)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및 이 조례 별표26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2014ㆍ10ㆍ14., 2025. 10. 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2014ㆍ10ㆍ14, 2025. 10. 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개정 2011. 08. 05, 2016ㆍ5ㆍ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2016ㆍ7ㆍ8, 개정 2019ㆍ11ㆍ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ㆍ10ㆍ14, 2015ㆍ2ㆍ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ㆍ2ㆍ27, 2018ㆍ11ㆍ16>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가. ~ 라. 개정 2007. 11. 20, 2011. 08. 05, 2018ㆍ11ㆍ1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9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이 조례 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개정 2025. 10.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이 조례 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개정 2025. 10. 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이 조례 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개정 2025. 10. 2.>
【별표 21】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20호 관련)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2014ㆍ10ㆍ1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2014ㆍ10ㆍ14, 2021ㆍ7ㆍ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ㆍ7ㆍ8, 2019ㆍ11ㆍ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1. 08. 05, 2018ㆍ1ㆍ1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21호 관련)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07. 11. 20,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2013ㆍ2ㆍ28, 2014ㆍ10ㆍ1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19ㆍ11ㆍ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9ㆍ11ㆍ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별표 23】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22호 관련)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07. 11. 2,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 08. 05, 2019ㆍ11ㆍ8, 2021ㆍ7ㆍ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개정 2007. 11. 20.>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7. 11. 20, 2011. 08. 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15ㆍ2ㆍ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2016ㆍ7ㆍ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9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 11. 20, 2014ㆍ10ㆍ14, 2015ㆍ2ㆍ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별표 24】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23호 관련)
① 영 부칙 제13조제1항 및 영 별표 27 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 11. 20,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 및 제과점(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은 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2. 별표19 제9호 및 별표20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공장 <개정 2007. 11. 2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1. 08. 05, 2018ㆍ1ㆍ10>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이하 및 8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개정 2011. 08. 05>

별표25-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별표25】<신설 2008. 06. 12, 개정 2011.08.05>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도로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로구조는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며, 막다른 도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막다른 도로 총 길이가 35미터 이하인 경우
 2) 막다른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회전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나. 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큰 비가 내릴 경우 빗물울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도로의 모퉁이 길이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도로 구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공동주택의 진입로는 폭 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수도법」 및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도 등 급수시설은 해당지역의 규모·모양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급수관은 외력인 흙의 압력 등의 무게와 내력인 물의 압력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은 토양이 얼지 아니 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하수도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해당지역의 규모, 모양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우수를 유효하게 배출되도록 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할 규모 이상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공공하수도에 연결토록 하고, 우수는 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으로 배출되도록 하며 이로 인해 기존 공공하수도의 배수능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시설을 「하수도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다.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하수도법」을 적용받는 모든 관거의 구조는 자중·물의 압력·흙의 압력·침하 또는 차량 등의 무게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지하에 파묻는 각종 하수관거는 지하수의 뜨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쌓아야 한다.
 바. 배수관의 파묻는 깊이는 동결선 깊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유하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배수관과 중복되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파묻어야 한다.

별표 26-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20 관련)

[별표26]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20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제목개정 2025. 10. 2.>
1. 시행규칙 본문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하 “자연마을 형성지역”)이라 함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함)의 총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을 말하며, 신청지가 자연마을 형성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형성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1ㆍ7ㆍ2>
2.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이라 함은 길안천, 송야천, 미천을 제외한 지방하천을 말한다.

별표27-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제25조제3항 관련)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기반시설 등
자연녹지 지 역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의 축사30미터 이내2만 제곱미터 이상진입도로 기준 1. 너비 8미터 이상 2. 포장도로 2차로 이상
계획관리 지 역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의 축사50미터 이내4만 제곱미터 이상진입도로 기준 1. 너비 6미터 이상 2. 포장도로 2차로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7] <신설 2011. 08. 05>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28]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별표 28】<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4. 9. 20, 2024. 11. 8.>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가. 도로에서 300미터(임야인 경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이 경우 거리 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 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나.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10호 이상의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임야인 경우 1,000미터)
 (2)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인가(人家)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직선거리 300미터
 (3) 5호 미만의 경우 인가(人家)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다.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경지정리(농업진흥지역 내) 등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1. 8.>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4. 11. 8.>
 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4. 11. 8.>
2. 시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4. 11. 8.>
 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1. 8.>
 (1)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 검토를 위한 관련 자격이 있는 기술사(건축사, 구조전문가 등)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것
 (3)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곤충사육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설치 가능
 <개정 2024. 9. 20.>
 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본인 소유 토지에서 1회에 한하여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4. 11. 8.>
 (1) 토지를 임차 및 사용 승낙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후 5년간 양도하지 않을 경우
 (2) 도로 및 인가(人家)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한 경우(단, 인가의 경우 본인 소유 인가는 제외)
 마.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시설(사업부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80%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마을법인)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1ㆍ7ㆍ2, 2024. 11. 8.>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24. 11. 8.>
3.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부지경계와 발전시설 간 폭 3미터 이상으로 완충공간을 (차폐림 식재 및 차폐막 설치 등)확보하여야 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4. 11. 8.>
4. 사업부지까지의 진ㆍ출입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로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폭 2.8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4. 11. 8.>
5. 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1-3.(2) 및 3-2-6.(4)의 경관 및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등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6.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8.>
 가. 도로나 10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10호 미만의 인가(人家)가 모여있는 지역이나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ㆍ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폭 8미터(포장 폭 6미터) 이상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시설(도로, 철도)로 결정고시 되어 개설된 도로,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21ㆍ7ㆍ2>
2.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나항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실거주하는 각 주택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5. <삭제 2024. 11. 8.>

별표 29-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제18조제4항 관련)

【별표 29】<개정 2025. 10. 2.>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제18조제4항 관련)
 1.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부지경계가 5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 기준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부지경계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부지경계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부지경계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부지경계가 관광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비고
 1.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반영여부 결정의 검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8.05, 2018ㆍ11ㆍ16>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08.0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08.05, 2024. 11. 8.>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③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24. 11. 8.>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8.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② 삭제 <2017ㆍ3ㆍ3>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3>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2018ㆍ11ㆍ16, 2021ㆍ12ㆍ31, 2024. 11. 8.>② <삭제 2024. 11. 8.>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의견을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08.05, 2021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05>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8.05, 단서 신설 2018ㆍ11ㆍ16>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2024. 11. 8.>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안동시 소재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2017ㆍ9ㆍ29>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08.0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1.08.05>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1.08.05>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08.02.>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1.08.05>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21ㆍ12ㆍ31>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2.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8>[제목개정 2013ㆍ2ㆍ28]

제13조의2

제13조의2삭 제 <2019ㆍ11ㆍ8>

제13조의3(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제공면적 산정방법)

제13조의3(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제공면적 산정방법)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따라 산정한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2. 건축물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에 따른다.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제공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공공시설등 편입필지 중 사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단위면적당 가격의 산술평균값) <개정 2024. 11. 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16ㆍ5ㆍ13]

제13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3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1회에 한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 11. 8.>[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동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11. 11. 2013ㆍ2ㆍ28, 2017ㆍ3ㆍ3>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5ㆍ2ㆍ27>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5ㆍ2ㆍ27>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08.05>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를 위한 절토 및 성토와 건축물 외벽선 바깥 부분에 본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08.05, 2014ㆍ10ㆍ14>라. 국가 또는 도·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11.08.05>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1.08.05>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대지조성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로서 준공 후 2년간 용도변경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허가사항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3ㆍ2ㆍ28>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3ㆍ2ㆍ28]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8.>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삭제 <2018ㆍ1ㆍ10>5.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1.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토지(경사도의 측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 30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06. 12, 2011.08.05, 2014ㆍ10ㆍ14>2. 임상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개정 2008. 06. 12.>3. 신청지의 계획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도로의 높이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②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4ㆍ10ㆍ14>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8에 따른다. <신설 2018ㆍ11ㆍ16>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9에 따른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ㆍ9ㆍ16>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후단신설 2009. 11. 11, 개정 2011.08.05>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8. 06. 12. 2009. 11. 11. 2013ㆍ2ㆍ28>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②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은 별표25와 같다. <신설 2008. 06. 12.>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 (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05>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7. 대지조성지가 기존의 인접대지와의 표고차는 3m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형적인 여건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 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이 임야(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4ㆍ10ㆍ14>1.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신설 2013ㆍ2ㆍ28>2.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1,650제곱미터 <신설 2013ㆍ2ㆍ28>② 삭제 <2014ㆍ10ㆍ14>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규정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동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ㆍ2ㆍ28>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1. 삭제 <2015ㆍ11ㆍ20>2. 삭제 <2015ㆍ11ㆍ20>3. 삭제 <2015ㆍ11ㆍ20>②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8.05>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3. <신설 2006. 12. 01, 삭제 2008. 06. 12.>② <삭제 2021ㆍ7ㆍ2>③ 영 제57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신설 2011.08.05>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계산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08.05, 2018ㆍ1ㆍ10, 2018ㆍ11ㆍ16>② 이행보증금은 안동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8ㆍ1ㆍ10>③ 설계변경, 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01, 2018ㆍ1ㆍ10>

제27조의2(용지환산계수)

제27조의2(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8.>1. 주거지역 : 0.32. 상업지역 : 0.13. 공업지역 : 0.24. 녹지지역 : 0.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본조신설 2018ㆍ1ㆍ10]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개정 2007. 03. 02, 개정 2011.08.05>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6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 <개정 2014ㆍ10ㆍ14>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 <개정 2014ㆍ10ㆍ14>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 <개정 2014ㆍ10ㆍ14>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 <개정 2014ㆍ10ㆍ14>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1 <개정 2014ㆍ10ㆍ14>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3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4 <개정 2014ㆍ10ㆍ14>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9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20 <개정 2014ㆍ10ㆍ14>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4

제2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제2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한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한한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중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같은 호 가목에 한한다)[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29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29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 2011.08.0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1.08.05>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08.05>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개정 2011.08.05>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1.08.05>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1.08.05>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0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1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개정 2014ㆍ10ㆍ14>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2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개정 2014ㆍ10ㆍ14>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4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건폐율)

제35조(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55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36조(건축물의 높이 등)

제36조(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종전 제56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7조(건축물의 규모)

제37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종전 제57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38조(대지안의 조경)

제38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58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39조

제39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0조

제40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1조

제41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2조

제42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3조

제43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4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4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64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2024. 6. 7.>[제목개정 2015ㆍ11ㆍ20, 2018ㆍ11ㆍ16]

제45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5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65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8ㆍ11ㆍ16>② 중요시설물(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ㆍ11ㆍ16>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및 아목은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ㆍ식물원중 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은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의 도매시장과 나목의 소매시장(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는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2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2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2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2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2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2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46조(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종전 제66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8ㆍ11ㆍ16>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07.03.02, 2011.08.05, 2018ㆍ11ㆍ16>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개정 2014ㆍ10ㆍ14>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개정 2011.08.05, 2014ㆍ10ㆍ14>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4ㆍ10ㆍ14, 2018ㆍ1ㆍ10>[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48조

제48조 삭제 <2018ㆍ11ㆍ16>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종전 제70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도·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51조

제51조 삭제 <2015ㆍ2ㆍ27>

제5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7>②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증설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유희시설은 제외한다)의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2015ㆍ2ㆍ27>[본조신설 2013ㆍ2ㆍ28]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3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 6. 7.>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신설 2024. 6. 7. 개정 2024. 11. 8.>4.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6. 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⑤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ㆍ12ㆍ31>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 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3., 2025. 12. 31.>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제18조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 따른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종전 제75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24. 11. 8.>

제55조(방화지구ㆍ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5조(방화지구ㆍ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76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5ㆍ2ㆍ27, 2021ㆍ7ㆍ2>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방재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ㆍ2ㆍ27 개정 2024. 11. 8.>[제목개정 2015ㆍ2ㆍ27]

제55조의2(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5조의2(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삭제 <2017ㆍ3ㆍ3>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신설 2013ㆍ2ㆍ28, 2015ㆍ2ㆍ27, 2017ㆍ3ㆍ3>③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을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ㆍ2ㆍ27, 2017ㆍ3ㆍ3, 2019ㆍ11ㆍ8>[본조신설 2012ㆍ6ㆍ15][제목개정 2013ㆍ2ㆍ28]

제5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제목개정 2025. 10. 2.]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77조와 동일 2007. 03. 02, 2008. 06. 12, 2011.08.05, 2017ㆍ3ㆍ3> <개정 2021ㆍ7ㆍ2>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ㆍ6ㆍ15, 2017ㆍ3ㆍ3> <개정 2025. 10. 2.>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ㆍ5ㆍ13>

제57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57조(건폐율에 관한 특례)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이하로 한다. <신설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ㆍ10 개정 2024. 11. 8.>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8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각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01,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9ㆍ11ㆍ8 2024. 11. 8.>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 12. 01, 개정 2011.08.05>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06. 12. 01, 개정 2007. 03. 02, 2013ㆍ2ㆍ28, 2018ㆍ1ㆍ10, 2024. 11. 8.>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한다. <신설 2007. 03. 02, 2013ㆍ2ㆍ28>⑦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ㆍ2ㆍ27>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9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09. 11. 11, 2011.08.05, 2019ㆍ11ㆍ8>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제18조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1. 11, 2011.08.05, 2013ㆍ2ㆍ2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ㆍ2ㆍ28, 2015ㆍ11ㆍ20>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종전 제80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09. 11. 11, 2011.08.05, 2013ㆍ2ㆍ28, 2019ㆍ11ㆍ8>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되는 용적률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9ㆍ11ㆍ8>[(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7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종전 제81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61조의2(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61조의2(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및 제58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4. 6. 7.]

제62조(기능)

제62조(기능)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82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4.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제6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06. 12.>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 06. 19, 2008. 06. 12, 2011.5.6>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여성위원 위촉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2017ㆍ9ㆍ29>1. 안동시 의회 의원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83조와 동일 2007. 03. 02>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84조와 동일 2007. 03. 02>

제65조(회의운영)

제65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85조와 동일 2007. 03. 02>③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08.02.>④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제안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심의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ㆍ11ㆍ20>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17ㆍ6ㆍ9>⑥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ㆍ6ㆍ9>

제6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제6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4.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조신설 2017ㆍ6ㆍ9]

제66조(분과위원회)

제66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8.05>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04.05.27, 2011.08.05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개정 2004.05.27 >3. < 삭제 2004.05.27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08.05>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86조와 동일 2007. 03. 02>

제67조(간사 및 서기)

제6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08.05>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0.08.02, 2017ㆍ6ㆍ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종전 제87조와 동일 2007. 03. 02>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8조와 동일 2007. 03. 02>

제69조(제안설명 요청 등)

제69조(제안설명 요청 등)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 11. 20.>

제70조(회의의 비공개)

제70조(회의의 비공개)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종전 제89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69조와 동일 2007. 11. 20.>② 삭제 <2015ㆍ11ㆍ20>

제7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7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90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0조와 동일 2007. 11. 20.>② 회의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ㆍ11ㆍ20>1. 공개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 안건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및 심의결과에 대한 조건부 내용에 관한 사항은 30일 경과 후 해당 내용을 발췌해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20>[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제72조(수당 등)

제72조(수당 등)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1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1조와 동일 2007. 11. 20,개정 2011.08.05, 2023ㆍ6ㆍ9>

제73조(설치 및 기능)

제73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08.05, 2012ㆍ6ㆍ15>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8.05>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6ㆍ15, 2019ㆍ11ㆍ8>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종전 제92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2조와 동일 2007. 11. 20.>

제74조(단장의 임무 등)

제74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종전 제93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3조와 동일 2007. 11. 20.>

제75조(임용 및 복무 등)

제75조(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안동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ㆍ11ㆍ8>[전문개정 2013ㆍ2ㆍ28]

제76조(자료·설명요청)

제76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종전 제95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5조와 동일 2007. 11. 20.>

제77조(기능)

제77조(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기능은「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한다. <본조 신설 2008. 06. 12.>

제78조(구성)

제78조(구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제 2021ㆍ7ㆍ2>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1이상 되도록 할 것2.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할 것 <개정 2009. 11. 11>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8. 06. 12.>

제79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79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5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 06. 12.>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7. 03. 02. 종전 제76조와 동일 2007. 11. 20. 종전 제77조와 동일 2008. 06. 12, 개정 2011.08.05, 2024. 11. 8.>

제81조

제81조 <삭제 2011.08.05>

제82조

제82조 <삭제 2011.08.05>

제83조

제83조 <삭제 2024. 11. 8.>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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