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5 시행 2022-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료광고료 기준가격

구분규 격단  가비   고
흑백1단×1㎝9,000원1단=3.4㎝
칼라1단×1㎝11,000원1단=3.4㎝
구분형태규격수량(부수)단가(원)비고
간행물책자형1단×1㎝10,000 미만7,000◉1단=3.4㎝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20% 가산부과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 금액 의10% 경감
간행물책자형1단×1㎝10,000 이상 ~50,000 미만8,000◉1단=3.4㎝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20% 가산부과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 금액 의10% 경감
간행물책자형1단×1㎝50,000 이상9,000◉1단=3.4㎝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20% 가산부과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 금액 의10% 경감
간행물신문형1단×1㎝10,000 미만7,000◉1단=3.4㎝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20% 가산부과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 금액 의10% 경감
간행물신문형1단×1㎝10,000 이상 ~50,000 미만8,000◉1단=3.4㎝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20% 가산부과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 금액 의10% 경감
간행물신문형1단×1㎝50,000 이상9,000◉1단=3.4㎝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20% 가산부과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 금액 의10% 경감
간행물팜플렛 리후렛1단×1㎝10,000 미만3,500◉1단=3.4㎝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20% 가산부과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 금액 의10% 경감
간행물팜플렛 리후렛1단×1㎝10,000 이상 ~50,000 미만4,000◉1단=3.4㎝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20% 가산부과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 금액 의10% 경감
간행물팜플렛 리후렛1단×1㎝50,000 이상4,500◉1단=3.4㎝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20% 가산부과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 금액 의10% 경감
위 치크기(pixel/size)게재방법기준단가 (원/주)비 고
좌측, 우측기본 165×35/30K배너 일반, 1/20 롤링50,000/주광고주가 배너 제작
〃기타〃크기에 따라 기준단가 비례적용기본크기의 2배이하:100,000/주 3배이하:150,000/주
구 분기준단가(원)최저매수비 고
5 리터3300,000◉ 봉투규격별로 상업광고 게재가능면적의 1/4를 기준단위로 하되 광고게재는 4건 이내로 함 ◉ 광고제작비용(인쇄비, 동판비, 도안비, 기타 경비)은 광고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전면광고게재 불가(이면게재)
10 리터5200,000◉ 봉투규격별로 상업광고 게재가능면적의 1/4를 기준단위로 하되 광고게재는 4건 이내로 함 ◉ 광고제작비용(인쇄비, 동판비, 도안비, 기타 경비)은 광고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전면광고게재 불가(이면게재)
20 리터7150,000◉ 봉투규격별로 상업광고 게재가능면적의 1/4를 기준단위로 하되 광고게재는 4건 이내로 함 ◉ 광고제작비용(인쇄비, 동판비, 도안비, 기타 경비)은 광고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전면광고게재 불가(이면게재)
50 리터10100,000◉ 봉투규격별로 상업광고 게재가능면적의 1/4를 기준단위로 하되 광고게재는 4건 이내로 함 ◉ 광고제작비용(인쇄비, 동판비, 도안비, 기타 경비)은 광고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전면광고게재 불가(이면게재)
100 리터2050,000◉ 봉투규격별로 상업광고 게재가능면적의 1/4를 기준단위로 하되 광고게재는 4건 이내로 함 ◉ 광고제작비용(인쇄비, 동판비, 도안비, 기타 경비)은 광고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전면광고게재 불가(이면게재)
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
←5㎝→상업광고 게재면상업광고 게재면상업광고 게재면←5㎝→
←5㎝→←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접수번호호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년월일. . .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일일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공 발 간 물 광고게재 신청내용발 간 물 명게재희망시기게재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공 발 간 물 광고게재 신청내용발 행 수 량매희 망 색 상희 망 색 상
공 공 발 간 물 광고게재 신청내용규 격 (가로×세로)게재희망란게재희망란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수수료
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없 음
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호명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여부ꋪ게재 ꋪ게재불가ꋪ게재 ꋪ게재불가불가시사유
광고게재 결정내용발간물명발행시기년 월 일
광고게재 결정내용게 재 난발 행 량
광 고 료금 액원 (₩ )원 (₩ )원 (₩ )
광 고 료납입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 부 처안 동 시 금 고안 동 시 금 고안 동 시 금 고
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 광고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광고 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광고 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광고 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광고 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광고 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처 리 상 황처 리 상 황처 리 상 황처 리 상 황비고 (연락처)
접수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게재 여부게재면광고료 (원)광고료 납부확인비고 (연락처)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료광고료 기준가격
1. 반상회보지

※ 가. 6개월 연속광고 계약시 10% 인하
 나. 1년 연속 광고계약시 20% 인하
 다. 전면광고는 광고 게재 수수료의 10% 할인
2. 행정 간행물

3. 홈페이지, e편한안동

※ 1/20 롤링 : 배너 20개까지 가능하며 20개가 돌아가면서 표시됨
[별표 2]
광고료부과기준(종량제 봉투)
(단위 : 원)

이면 광고게재 규격

․ 광고신청순서에 의하여 좌측 상단부터 우측 순으로 게재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별표 2 광고료부과기준(종량제 봉투)

구 분기준단가(원)최저매수비 고
5 리터3300,000◉ 봉투규격별로 상업광고 게재가능면적의 1/4를 기준단위로 하되 광고게재는 4건 이내로 함 ◉ 광고제작비용(인쇄비, 동판비, 도안비, 기타 경비)은 광고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전면광고게재 불가(이면게재)
10 리터5200,000◉ 봉투규격별로 상업광고 게재가능면적의 1/4를 기준단위로 하되 광고게재는 4건 이내로 함 ◉ 광고제작비용(인쇄비, 동판비, 도안비, 기타 경비)은 광고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전면광고게재 불가(이면게재)
20 리터7150,000◉ 봉투규격별로 상업광고 게재가능면적의 1/4를 기준단위로 하되 광고게재는 4건 이내로 함 ◉ 광고제작비용(인쇄비, 동판비, 도안비, 기타 경비)은 광고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전면광고게재 불가(이면게재)
50 리터10100,000◉ 봉투규격별로 상업광고 게재가능면적의 1/4를 기준단위로 하되 광고게재는 4건 이내로 함 ◉ 광고제작비용(인쇄비, 동판비, 도안비, 기타 경비)은 광고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전면광고게재 불가(이면게재)
100 리터2050,000◉ 봉투규격별로 상업광고 게재가능면적의 1/4를 기준단위로 하되 광고게재는 4건 이내로 함 ◉ 광고제작비용(인쇄비, 동판비, 도안비, 기타 경비)은 광고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전면광고게재 불가(이면게재)
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오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이면 부분) ↑ 15㎝ ↓
←5㎝→상업광고 게재면상업광고 게재면상업광고 게재면←5㎝→
←5㎝→←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광고료부과기준(종량제 봉투)
(단위 : 원)

이면 광고게재 규격

․ 광고신청순서에 의하여 좌측 상단부터 우측 순으로 게재함

별지 제1호 서식-광고게재신청서

접수번호호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년월일. . .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일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공 발 간 물 광고게재 신청내용발 간 물 명게재희망시기게재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공 발 간 물 광고게재 신청내용발 행 수 량매희 망 색 상희 망 색 상
공 공 발 간 물 광고게재 신청내용규 격 (가로×세로)게재희망란게재희망란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수수료
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없 음
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ㆍ11ㆍ27>

별지 제2호 서식-광고게재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호명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여부게재 게재불가게재 게재불가불가시사유
광고게재 결정내용발간물명발행시기년 월 일
광고게재 결정내용게 재 난발 행 량
광 고 료금 액원 (₩ )원 (₩ )원 (₩ )
광 고 료납입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 부 처안 동 시 금 고안 동 시 금 고안 동 시 금 고
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 광고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광고 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광고 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광고 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광고 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광고 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ㆍ11ㆍ27>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처 리 상 황처 리 상 황처 리 상 황처 리 상 황비고 (연락처)
접수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게재 여부게재면광고료 (원)광고료 납부확인비고 (연락처)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상 호광고게재 대 상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희 망 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2조(광고게재 신청접수)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치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③ 광고유치부서라 함은 광고대상매체(시정소식지, 종량제 봉투,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의 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시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조례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의 것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당해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원고의 변경)

제4조(광고원고의 변경)① 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 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되는 원고를 위원회에 상정, 광고제한여부를 심의ㆍ결정하되 단순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① 광고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 기준외의 광고료나 광고매체의 특성상 산출기준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광고료 납부)

제6조(광고료 납부)① 광고주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광고료 반환)

제7조(광고료 반환)①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광고료의 반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과오납금의 반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계약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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