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제1호(광고게재신청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년월일접수년월일20일20일
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상호명상호명(TEL)(TEL)(TEL)(TEL)(TEL)(TEL)(TEL)
광고신청 내 용광고게재시기광고게재시기광고게재시기광고게재시기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광고신청 내 용광고게재대상물광고게재대상물광고게재대상물광고게재대상물
광고신청 내 용광고게재수량광고게재수량광고게재수량광고게재수량매매매매매
광고신청 내 용광고료제시금액광고료제시금액광고료제시금액광고료제시금액원원원원원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수수료
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없 음
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규격, 설명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1., 2015.12.30.)

제2호(광고주선정통보서)

광 고 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광 고 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광 고 신 청 및 결 정 내 용광 고 신 청 및 결 정 내 용광 고 신 청 및 결 정 내 용광 고 신 청 및 결 정 내 용광 고 신 청 및 결 정 내 용
광 고 신 청 내 용광 고 신 청 내 용광 고 신 청 내 용광 고 결 정 내 용광 고 결 정 내 용
광고게재시기광고게재시기부터 까지광고게재시기부터 까지
광고게재대상물광고게재대상물광고게재대상물
광고게재수량광고게재수량광고게재수량
광고료제시금액광고료제시금액광고료결정금액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위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광고게재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사항은 과(T.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광고게재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사항은 과(T.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광고게재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사항은 과(T.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광고게재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사항은 과(T.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광고게재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사항은 과(T.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2.1., 2015.12.30.)

제3호 상업광고게재 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등 상업광고게재계약서

제1조(계약건명) 대구광역시 동구 ◦◦◦◦◦◦ 광고게재 계약
제2조(법적근거) 이 계약에 적용하는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2.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제3조(광고료) 갑은 아래 광고계약에 대하여 을과 금 원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계약내용) 갑과 을의 광고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상물건 : ◦◦◦◦◦◦ 광고 등
 나. 수 량 : 매
 다. 광고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라. 광고규격 : ◦cm × ◦cm 등
제5조(광고료 납부) 을은 제3조의 광고료를 계약 당일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문안 등) ①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광고규격에 맞는 광고문안을 도안, 갑에게 제출하여 광고문안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갑은 적의 수정할 수 있으며 을에게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광고기간 만료일에 을은 갑에게 광고문안을 반환 요구할 수 없으며, 광고문안은 갑의 소유로 한다.
제7조(광고료 반환) 갑의 사정으로 본 계약에 의한 광고를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기간 만료일 이전에 광고료를 을에게 반환한다.
제8조(준용)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특약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과 계약당사자는 위와 같이 ◦◦◦◦◦◦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 광고 게재 광고문안 1부.
년 월 일
“갑”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동 구 청 장
“을” 주소:
 성명:

제4호(납입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
(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관)(관)(관)(관)(관)(항)(항)(항)(항)
(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징 수 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징 수 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징 수 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징 수 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징 수 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징 수 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징 수 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징 수 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징 수 관 귀하
납입자납입자
징수관징수관(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인)(인)기 장기 장기 장(인)(인)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
(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대구광역시동구수입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납 입 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광고게재 신청)

제2조(광고게재 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광고주" 라 한다)은 행정간행물의 발간,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로부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게재 범위)

제3조(광고게재 범위)① 구의 행정간행물로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방세 고지서, 세외수입 고지서2. 동구 소식지3. 각종 홍보용 제작 및 유인물 등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행정간행물② 구유재산은 건축물, 차량 등으로 한다.③ 시설물 및 기타

제4조(광고주 모집)

제4조(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 모집은 행정간행물의 발간,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로부터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하여야 한다.1. 광고주 모집 공고를 통한 모집2. 동구 소식지에 광고주 모집 안내문 게재3. 개인 또는 법인에게 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4. 일간신문 또는 동구 유선방송을 통한 광고주 모집

제5조(광고주 선정 및 통지)

제5조(광고주 선정 및 통지)① 구청장은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하여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 제작일로부터 15일전까지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다수일때는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광고주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광고주 선정 통보서를 지체없이 광고게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게재 계약)

제6조(광고게재 계약)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로 선정된 자는 광고주 선정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과 광고게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전 항의 기간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게재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광고물의 인쇄비, 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8조(광고료 납부)

제8조(광고료 납부) 광고료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과 동시에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료 반환)

제9조(광고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사정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광고료의 반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과오납반환금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12.1)

제10조(광고원고의 제출)

제10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작성하여 행정간행물의 발간, 제작일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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