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광고계약서

계 약 명
계 약 당 사 자계 약 당 사 자계 약 당 사 자계 약 당 사 자계 약 당 사 자
갑 : 광고 수탁자갑 : 광고 수탁자갑 : 광고 수탁자을 : 광고 위탁자을 : 광고 위탁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업체(소)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대 표 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광고 내용광고 내용
광고 규격광고 규격
계약 기간계약 기간
광 고 료 : 일금 원 ( 산출기초 : )광 고 료 : 일금 원 ( 산출기초 : )광 고 료 : 일금 원 ( 산출기초 : )광 고 료 : 일금 원 ( 산출기초 : )광 고 료 : 일금 원 ( 산출기초 : )
부산광역시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갑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을 : (인)부산광역시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갑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을 : (인)부산광역시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갑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을 : (인)부산광역시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갑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을 : (인)부산광역시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갑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을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2. 9. 25>
210㎜ × 297㎜
(인쇄용지(2급) 60/㎡)

[별지 제2호서식] 광고계약 관리대장

접수일광 고 주광 고 주광 고 내 용 (기 간)계 약 사 항계 약 사 항계 약 사 항비 고 (통지일)
연 번광 고 주광 고 주광 고 내 용 (기 간)게재여부게재면(매)광고료(원)비 고 (통지일)
성명
주소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주소
상호
성명
주소
주소
상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2. 9. 25>
광고계약 관리대장
210㎜ × 297㎜
(인쇄용지(2급) 60/㎡)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결정통지서

광 고 주성 명생 년 월 일
광 고 주주 소
광 고 주상 호 명전 화 번 호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 재 대 상 물북구신문 쓰레기봉투 각종간행물 각종 공공시설물 구유재산 기타북구신문 쓰레기봉투 각종간행물 각종 공공시설물 구유재산 기타북구신문 쓰레기봉투 각종간행물 각종 공공시설물 구유재산 기타북구신문 쓰레기봉투 각종간행물 각종 공공시설물 구유재산 기타
게 재 여 부게 재 게재불가게 재 게재불가게 재 게재불가게 재 게재불가
불 가 시 사 유
광 고 게 재 면수및수량
광 고 게 재 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광 고 료금 액원원원
광 고 료납입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광 고 료※별첨 납입고지서 참조※별첨 납입고지서 참조※별첨 납입고지서 참조※별첨 납입고지서 참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북구청장 (인)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북구청장 (인)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북구청장 (인)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북구청장 (인)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북구청장 (인)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광고셰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광고셰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광고셰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광고셰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광고셰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2. 9. 25, 2014. 9. 17>

210㎜ × 297㎜
(인쇄용지(2급) 60 /㎡)

[별표 1] 북구신문에 의한 공고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쓰레기봉투에 의한 공고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광고계약)

제2조(광고계약)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도안·규격·설명서 (필요시) 각 1부씩을 갖추어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제작일 10일전(쓰레기봉투는 50일 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2.9.25., 2022.4.15.>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9.25., 2022.4.15.>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①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광고시 우선순위로 게재한다.②북구신문에 게재하는 광고의 범위는 북구신문 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15.>③쓰레기봉투의 광고색상은 쓰레기봉투 제작시 정하여진 색상과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규격은 후면 광고시 전면 쓰레기종량제 홍보지면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고, 전면광고시 쓰레기종량제 홍보 문구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④그 밖에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게재한다. <개정 2022.4.15.>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구청장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②제2조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2.9.25., 2022.4.15.>③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게재대상자로 결정된 광고주에게는 제6조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구신문 광고료 : 별표 12. 쓰레기봉투 광고료 : 별표 23. 그 밖의 광고료 : 광고게재면수ㆍ크기ㆍ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결정[전문개정 2022.4.15.]

제6조(광고료 부과 및 납입)

제6조(광고료 부과 및 납입)①광고료는 납입할 금액, 납입기한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로 부과한다. <개정 2022.4.15.>②광고주는 광고계약일로부터 광고게시 전일까지 광고료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25, 2009.1.2>

제7조(위탁업체 선정)

제7조(위탁업체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광고수주를 위탁할 경우 광고위탁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0.6.24., 2023.1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