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광고계약)
제2조(광고계약)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도안·규격·설명서 (필요시) 각 1부씩을 갖추어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제작일 10일전(쓰레기봉투는 50일 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2.9.25., 2022.4.15.>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9.25., 2022.4.15.>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①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광고시 우선순위로 게재한다.②북구신문에 게재하는 광고의 범위는 북구신문 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15.>③쓰레기봉투의 광고색상은 쓰레기봉투 제작시 정하여진 색상과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규격은 후면 광고시 전면 쓰레기종량제 홍보지면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고, 전면광고시 쓰레기종량제 홍보 문구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④그 밖에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게재한다. <개정 2022.4.15.>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구청장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②제2조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2.9.25., 2022.4.15.>③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게재대상자로 결정된 광고주에게는 제6조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구신문 광고료 : 별표 12. 쓰레기봉투 광고료 : 별표 23. 그 밖의 광고료 : 광고게재면수ㆍ크기ㆍ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결정[전문개정 2022.4.15.]
제6조(광고료 부과 및 납입)
제6조(광고료 부과 및 납입)①광고료는 납입할 금액, 납입기한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로 부과한다. <개정 2022.4.15.>②광고주는 광고계약일로부터 광고게시 전일까지 광고료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25, 2009.1.2>
제7조(위탁업체 선정)
제7조(위탁업체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광고수주를 위탁할 경우 광고위탁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0.6.24.,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