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공동주택명세대수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주 건축물층 동 /구조층 동 /구조층 동 /구조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부대 시설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복리 시설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관리 방법난방방식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분쟁발생 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성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개정 2015ㆍ11ㆍ20>

별지 제2호 서식-임대주택 분쟁조정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임대주택 분 쟁 조 정 안
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개정 2015ㆍ11ㆍ20>

별지 제3호 서식-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소 또는 소속자 격자 격
출 석 대 상 자참고인 또는 신청인참고인 또는 신청인
출석요구일자출석요구일자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제2항 관련) <개정 2015ㆍ11ㆍ20>

별지 제4호 서식-임대주택 분쟁조정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임대주택 분 쟁 조정내용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개정 2015ㆍ11ㆍ20>

별지 제5호 서식-임대주택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 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사유
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종결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종결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종결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종결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종결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3조제3항 관련) <개정 2015ㆍ11ㆍ20>

별지 제6호 서식-정산서

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간 사간 사간 사위원장위원장결 재
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결 재
예치자예치금액예치일시예치일시예치일시
예치목적
지출내역
반납금액반납금액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
계좌번호계좌번호반납일시반납일시반납일시
「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안동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6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관리비에 관한 사항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9ㆍ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9ㆍ20>6. 법 제5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19ㆍ9ㆍ20>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ㆍ9ㆍ20>8.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ㆍ9ㆍ20, 개정 2019ㆍ9ㆍ20>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임대사업자의 임직원은 각각 1인에 한한다.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4.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남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2019ㆍ9ㆍ20>

제6조(비밀의 준수)

제6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ㆍ9ㆍ20>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10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간 연장 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11조(조사 및 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감정,진단, 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효력)

제12조(조정의 효력)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별지 제4호 서식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및 종결처리 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3.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5.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6.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9ㆍ9ㆍ20>②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및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제 제5호 서식에 의거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제14조(위원의 제척)① 제4조제1항제3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이해 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분쟁의 조정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4.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9ㆍ20>1.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초래한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ㆍ9ㆍ20>

제16조(비용부담)

제16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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