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5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대 리 인사무소명(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분 쟁 대 상 임 대 주 택 현 황공동주택명세대수세대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
분 쟁 대 상 임 대 주 택 현 황주 건축물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
분 쟁 대 상 임 대 주 택 현 황부대 시설
분 쟁 대 상 임 대 주 택 현 황복리 시설
분 쟁 대 상 임 대 주 택 현 황관리 방법난방방식난방방식난방방식건축년도건축년도
신 청 내 용
신 청 취 지 및 사 유
분 쟁 발 생 사 유 및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신 청 내 용
임 대 주 택 분 쟁 조 정 안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사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신 청 내 용
임 대 주 택 분 쟁 조 정 내 용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사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리 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출 석 대 상 자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자 격자 격자 격
출 석 대 상 자참고인 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일자출석요구일자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신 청 내 용
분 쟁 조 정 거 부․중 지 및 종 결 사 유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 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 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 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 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 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 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 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직원은 제외한다.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4.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자.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관리비에 관한 사항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이 되도록 회의에 임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성립 등)

제9조(조정의 성립 등)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10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제11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4. 조정 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②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화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비밀의 준수)

제14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임대주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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