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아파트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피신청인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협의진행 사 항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윈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윈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윈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윈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윈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 대표자 선정서류첨부서류 :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 대표자 선정서류첨부서류 :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 대표자 선정서류첨부서류 :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 대표자 선정서류첨부서류 :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 대표자 선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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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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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비 고
출 석 대상자(참고인,당사자)
출 석 대상자
출 석 대상자
출석일자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출석장소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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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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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안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 정 안 내 용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 위성 명성 명서 명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 명
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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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 동의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
부동의시 의견제출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에 (동의/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피)신 청 인: (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에 (동의/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피)신 청 인: (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에 (동의/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피)신 청 인: (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에 (동의/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피)신 청 인: (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에 (동의/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피)신 청 인: (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정산서

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간 사간 사간 사위원장위원장결 재
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결 재
예치자예치금액예치일시예치일시예치일시
예치목적
지출내역
반납금액반납금액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
계좌번호계좌번호반납일시반납일시반납일시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진안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관리비에 관한 사항3. 임대주택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5.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6. 기타 법제56조의 분쟁조정사항에서 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5조(위원회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명씩 둔다. 간사는 임대주택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정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 신청)

제7조(분쟁조정 신청) 임대주택관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제9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3.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효력)

제10조(조정의 효력)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각 위원 및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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