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옥동1길 21에 둔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사항6. 장애인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홍보 · 계몽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9ㆍ29>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1. 삭제 <2018ㆍ11ㆍ16>2. 삭제 <2018ㆍ11ㆍ16>3. 삭제 <2018ㆍ11ㆍ16>4. 삭제 <2018ㆍ11ㆍ16>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9ㆍ29>③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ㆍ9ㆍ29>④ 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ㆍ9ㆍ29, 개정 2017ㆍ9ㆍ29>⑤ 복지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7ㆍ9ㆍ29>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복지관시설(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8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제8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시설이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관장이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ㆍ9ㆍ29>
제9조(이용료 또는 사용료)
제9조(이용료 또는 사용료)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②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이용료 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사용인이 사용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4. 신청인이 복지관 시설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1. 15일 이상을 이용한자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2. 15일 미만 이용한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용료로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11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이용료, 사용료를 복지관의 운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①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안동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제목 개정 2017ㆍ9ㆍ29]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익사업)
제15조(수익사업)①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복지관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조직)
제16조(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재무·회계)
제17조(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ㆍ9ㆍ29>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