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01 시행 2023-09-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의당로 23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재활(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⑧ <삭제 2023.9.1.>(본조 신설 2018.12.26)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본조 신설 2018.12.26)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조문 이동 2018.12.26.)① 시장은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③ 그 밖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프로그램 종류, 이용료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12.26.),(개정2020. 9.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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