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제6조 관련)

구 분구 분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내 용내 용수급자1)일반기준비 고
진단판정진단판정무료5,000회
기능강화기능강화무료5,000~10,000회실비 자부담
문화교육여가문화교육여가무료5,000~10,000월실비 자부담
기타수중재활 운동4,0008,000회실비 자부담
기타식당(중식) 이용료무료2,0001식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및 보호자(1인)
기타시설대여강 당 30,000 회의실 20,000강 당 30,000 회의실 20,0002시간- 사회복지시설,단체 면제 또는 감면(50%)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 냉난방기 사용(감면적용 안됨) 기본 5,000원/초과 시간당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 기타사항은 자체운영규정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

신청 법인법 인 명대 표 자
신청 법인소 재 지전 화
신청 법인법인설립일자수익재산 및 연 수 익
운영계획주요사업내역
운영계획운영비 확보방안
수 탁 사 유수 탁 사 유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명 각 1부 5.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명 각 1부 5.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명 각 1부 5.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명 각 1부 5.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명 각 1부 5.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서

(갑) 정 읍 시 장
(을) 법 인 주 소 :
법인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리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 정읍시장을 “갑”이라 하고 복지관의 수탁 운영자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운영 관리하게 한다.
제2조 “을”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복지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부담으로 원상복구 내지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 복지관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관리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관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7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 목적의 변경, 일체의 권리양도행위
 2. 위탁재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3. 위탁재산의 대여․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제9조 ① “갑”은 조례 제11조의 사유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2. 시설물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을”은 위탁관리계약 시 건물 과표에 의한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 발생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 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장애인의 재활ㆍ사회참여 지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11.13., 2025.11.1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2025.11.1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정읍시 수성1로 58에 둔다. <개정 2006.05.24, 2015.11.13., 2025.11.14.>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사례관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2. 장애인 교육 및 기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3.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4.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5. 장애인 일자리 등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6.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8. 발달지연아동 및 경계성 지능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9.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13>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구성 및 기능 등 세부사항은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4.>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11.13>③ 시장과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④ 복지관운영비는 회관이용료·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8.5.4.>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동부지내에 시설의 증·개축과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증·개축·변경·기자재 구입과 동시 정읍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ㆍ수익 허가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3>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지침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계약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대해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의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을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정읍시 소유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정읍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8.5.4.>

제12조(기구 및 인력)

제12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운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1.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2021.6.11., 2025.5.2.>2.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2023.8.9., 2025.11.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1.14.>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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