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구 분일반(25세이상)고등학생 이상중학생초등학생비고
생활관10,0007,5007,0006,5001인 1일
수련활동 지도비10,00010,00010,00010,0001인 1일
구 분구 분사용기준 및 사용시간사용기준 및 사용시간사용료사용료비고
구 분구 분사용기준 및 사용시간사용기준 및 사용시간평일토,일,공휴일비고
잔디구장4시간 기준주간09:00~ 18:00100,000150,000야간조명사용료 별도 20,000원/ 시간당
잔디구장4시간 기준야간18:00~ 22:00100,000150,000야간조명사용료 별도 20,000원/ 시간당
구 분체육활동장다목적구장다목적구장비고
구 분체육활동장농구장배구장비고
기본사용료40,00030,00030,0001회 기준
초과요금 (시간당)7,5007,5007,5001회 기준
구 분강 당강 당강 당강의실빔프로 젝트야영장서바이벌게임장서바이벌게임장모험놀이시설모험놀이시설비고
구 분일반중,고초등강의실빔프로 젝트야영장서바이벌게임장서바이벌게임장모험놀이시설모험놀이시설비고
구 분일반중,고초등강의실빔프로 젝트야영장수련 활동단순 이용수련 활동단순 이용비고
기본 사용료200,000150,000100,00050,00030,00020,000 (1일 1개소)청소년 10,000 일반 15,000 (1인1게임)청소년 15,000 일반 20,000 (1인1게임)청소년 5,000 일반 10,000 (1인1회)청소년 10,000 일반 15,000 (1인1회)1회 기준
초과요금 (시간당)50,00037,50025,00012,5007,500-----1회 기준
구 분강 사 료비 고
프로그램진행 전문요원300,000이하1회 4시간
프로그램진행 보조원100,000이하1회 4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ㆍ9ㆍ22>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사용료(제14조 관련)
1. 기본사용료
 (단위 : 원)

 비 고
 1. 초등학생 미만의 자에게는 초등학생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2. 고등학생 이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의 자에 한한다.
 3. 일반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4. 1일 사용시간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1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로계산한다.
 5. 수련활동 이외의 생활관 대관 시 1실당 인원은 6인, 10인 기준으로 한다. 기준이하인 경우 1실당 60,000원, 100,000원으로 한다.
 6.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시 수련활동 지도비에 각종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단, 서바이벌게임장, 모험놀이시설 사용료는 제외)
 
2. 부대시설 사용료 
 가. 축구장 
 (단위 : 원)

비 고
 1. 잔디구장의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시간 미만은 4시간으로 본다. 
 2. 잔디보호를 위해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25,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나. 체육시설
 (단위 : 원)

비 고
 1. 위 시설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체육활동장 야간 사용 시 전기료는 숙박과 상관없이 1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 
 다. 그 밖의 부대시설
 (단위 : 원)

비 고
 1. 부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야영장은 1일 1개소 기준으로 한다. 1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한다. (야영장은 청소년단체 및 청 소년동반가족에 한함)
 3. 서바이벌게임장은 1인 1게임, 모험놀이시설은 1인 1회 기준으로 하며, 계약시 미리 예약함을 원칙으로 
 한다.(20인 이상에 한함) 
 4. 1일 사용시간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 프로그램 전문강사비
 (단위 : 원)

비 고
 1.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 기준으로 본다.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2. 프로그램상 전문 진행요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수련원 사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수련원수련원수련원수련원[ ] 사용 [ ] 사용변경[ ] 사용 [ ] 사용변경[ ] 사용 [ ] 사용변경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내용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내용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내용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
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
내용변경신청기간변경신청기간변경신청기간변경신청기간변경신청기간변경신청기간변경신청기간변경신청기간변경신청기간
내용변경신청사유변경신청사유변경신청사유변경신청사유변경신청사유변경신청사유변경신청사유변경신청사유변경신청사유
내용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 [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 [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 [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 [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 [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 [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 [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 [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 [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 [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안동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수련원 사용(사용변경) 취하원

수련원수련원수련원수련원[ ] 사용 [ ] 사용변경[ ] 사용 [ ] 사용변경[ ] 사용 [ ] 사용변경취하원취하원취하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내용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내용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내용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
내용취하 시설명취하 시설명취하 시설명취하 시설명취하 시설명취하 시설명취하 시설명취하 시설명취하 시설명
내용취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취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취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취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취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취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취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취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취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
내용취하사유취하사유취하사유취하사유취하사유취하사유취하사유취하사유취하사유
내용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 ]사용 [ ]사용변경을 취하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 ]사용 [ ]사용변경을 취하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 ]사용 [ ]사용변경을 취하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 ]사용 [ ]사용변경을 취하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 ]사용 [ ]사용변경을 취하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 ]사용 [ ]사용변경을 취하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 ]사용 [ ]사용변경을 취하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 ]사용 [ ]사용변경을 취하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 ]사용 [ ]사용변경을 취하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 ]사용 [ ]사용변경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안동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증빙자료 (사용 취하는 7일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 (사용 취하는 7일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 (사용 취하는 7일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 (사용 취하는 7일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 (사용 취하는 7일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 (사용 취하는 7일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 (사용 취하는 7일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 (사용 취하는 7일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 (사용 취하는 7일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수련원 사용료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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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내용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내용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내용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
내용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
내용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
내용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
내용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안동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사용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수련원 사용료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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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내용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내용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내용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사용료구분 [ ] 일반 [ ] 청소년
내용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
내용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
내용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
내용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안동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사용료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을 위한 안동시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9, 2020ㆍ4ㆍ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2.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수련원에서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3. “시설”이란 생활관, 강당, 강의실, 식당,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서바이벌게임장, 모험놀이시설, 체육활동장, 야영장, 녹지,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5.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수강료”란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안동시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안동시 남후면 아곡길 971 일원에 둔다. <개정 2020ㆍ4ㆍ17>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숙박편의 제공과 수련활동 지원2. 청소년의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3.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4.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5. 수련원 시설물, 녹지 유지관리6.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시장은 수련원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기관·단체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되 청소년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

제6조(휴관) 수련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2. 추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① 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수련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② 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운영재원은 사업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4.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1. 수탁자가 수련시설을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2.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3.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허가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음주, 소란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① 수련원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9>②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 프로그램 관련 이용 요금은 선ㆍ후 결제를 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정금액의 50퍼센트는 사용허가일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4ㆍ11>③ 청소년단체가 아닌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에 과세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4ㆍ4ㆍ11>④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시설 및 품목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4ㆍ4ㆍ11, 개정 2018ㆍ11ㆍ16>⑤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수련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1ㆍ16>⑥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때에는 청소년수련원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1ㆍ16>

제15조(사용료 감면)

제15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액 감면가. 안동시가 주관 및 주최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인 경우나. 정신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50퍼센트 감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7ㆍ6ㆍ9>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마.「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9>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다만,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반환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삭제 <2026. 4. 10.>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2015ㆍ11ㆍ20>

제18조(시설의 변경금지)

제18조(시설의 변경금지)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9, 2020ㆍ7ㆍ3>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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