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공포 2001-01-09 시행 2001-0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양수기발동기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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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양수기일당사용료기준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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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읍·면장 및 감독관청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자 및 직원이 된다.<개정1998·10·12>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를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개정2001·01·09>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①대여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2001·01·09>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며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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