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을 책임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