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 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양수에 필요한 부속기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제3조 삭제(개정 1999. 11. 9 조례 제411호)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읍·면관리 양수기는 읍·면의 업무담당주사가, 동은 주무가 된다.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읍·면지역에서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동지역에서는 통장을 경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관리방법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파손 또는 고장여부등을 점검하고 원상복구지시 또는 수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의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반환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1일 1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과 또는 미만 사용한 때에는 시간할로 하며,1일 5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④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거리에 상당하는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